대전 오정·노은동 도매시장 표준하역비 제도가 개설자인 대전시의 방관 아래 여전히 제각기 다른 기준으로 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회장 최병선, 이하 한유련)는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이학구),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회장 박대조)와 19일 대전 오정·노은 시장이 개장이후 줄곧 출하자로부터 부당하게 징수해간 하역비 환원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오정도매시장은 출하자로부터 부당하게 징수해간 하역비를 즉시 환원하고, 노은도매시장은 도매법인이 용역을 체결토록 해 하역비를 전액 부담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등 생산·출하자 연합회는 지난해 11월 오정동과 노은동 도매시장법인(농협공판장 포함 4개사)들이 표준하역비 부담기준을 제각각 적용하고 운용하는 것과 관련해 ‘대전시 농산물도매시장의 하역비 운영실태’ 고발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으나,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연합회는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완전규격 출하품 즉 파레타이징 품목은 표준하역비 품목임에도 오정동 도매시장에서는 출하자가 하역비를 부담하는 어처구니없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는 명백히 도매시장의 개설자인 대전광역시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데서 기인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해 말부터 표준하역비를 바로잡겠다며 4개 도매법인에 대한 표준하역비 검사를 하고도 결과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꼬집었다.
연합회는 이와 관련해 표준하역비 업무검사를 관리사무소가 아닌 대전시 감사실이나 대전시의회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정하게 이뤄져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019년 8월 27일 오정동 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을 재지정하면서 지정조건으로 목표치를 정해 부과한 하역비를 출하자에게 즉시 돌려주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연합회는 또 노은도매시장은 제2도매시장으로서 지난 2017년 2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 표준하역비 제도개선 방안 통보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1조(명령)에 의해 전문용역업체(항운노조, 자회사) 등과 용역을 체결해 하역비를 법인이 전액 부담한다는 의사표명을 했음에도 개설자는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개최해 하역비를 출하자에게 부담시킨 이유를 밝히라며 조목조목 따졌다.
이어 농안법 제1조 목적과 같이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대전시의 노력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전도매시장의 개설자인 대전광역시는 이와 관련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도매시장 관리기준을 확립해 더 이상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연합회는 “우리 생산자단체들은 대전시에 대하여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싸워나가겠다”라는 뜻을 분명히 밝히며 “대전시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