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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온라인 도매시장은 새로운 개념...판매자-구매자만 존재”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4-15 조회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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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2023 농산물도매시장 발전방안 관계자 워크숍’이 11~12일 충남 예산군 소재 스플라스 리솜 그랜드홀에서 진행됐다. 



        ‘농산물 도매시장 발전방안 마련’ 관계자 워크숍


                                                       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고성진 기자  2023. 4. 14


 “현재 공영 농산물도매시장이 32곳이 있는데, 온라인 도매시장은 온라인상에 33번째 새로운 농산물 도매시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이곳에선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시장도매인이 아닌 판매자와 구매자만 존재한다.” 

홍인기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은 ‘농산물 도매시장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자 워크숍’에 참석, 오는 11월 말 출범 예정인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워크숍은 11~12일 양일간 스플라스 리솜(충남 예산군 소재)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각 지자체 도매시장 담당자, 도매시장법인 및 공판장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첫째 날에는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 △공영도매시장 기능 및 역할 재진단 △2023년 농산물 도매시장 평가 세부요령 △농산물 물류기기지원사업 개선사항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추진계획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둘째 날에는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설계 주의사항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 새로운 거래질서 도매법인이나 시장도매인 등 기존의 시장체제와는 달라

정부의 도매시장 정책 방향 설명 후 워크숍 참석자들은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에 대한 궁금증을 쏟아 냈다.

한 참석자는 “온라인 도매시장에서는 도매시장법인이 시장도매인처럼 되는 것이냐”고 물었다. 홍인기 과장은 이에 대해 “새로운 거래질서를 만드는 시장으로 봐야한다. 도매시장법인 형태냐, 시장도매인제 체제인 것이냐는 물음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라며 “온라인 도매시장 안에는 ‘판매자’와 ‘구매자’, 이 둘만 존재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농산물도매시장 출범과 맞물려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는 ‘온라인도매판매자’와 ‘온라인도매구매자’가 유통 주체로 정의돼 있다. 현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담긴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등의 개념이 온라인상에선 판매자와 구매자로 단순화되는 것이다.

곽병배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사무관은 “온라인 도매시장은 기존의 틀을 버려야 한다. 오프라인에 있던 도매법인이 온라인 시장에서는 도매법인이 아니다. 시장도매인, 중도매인도 마찬가지다. 완전히 개념을 바꿔야 한다”며 “정부가 설립하는 온라인 도매시장은 완전 자율경쟁체제가 도입되는 시장이다. 기존 오프라인 시장 거래에서 불만이 있거나 경쟁이 제한돼 있는 부분을 온라인에서는 모두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 오프라인 시장과 충돌은 경쟁 제한 요인 사라져 오히려 도매유통 비중 늘 것

기존 오프라인 시장과의 충돌 문제에 대해 홍인기 과장은 “통계를 보면 과거 도매시장 경유율이 80%대까지 갔다가, 지금 50%대로 떨어졌다. 새로운 형태로 유통될 수 있는 것들이 오프라인 시장에서 받아주지 못해 빠져나간 것 아니냐”면서 “그러니 오히려 온라인 도매시장이 개설되면 제3자 판매 금지, 품목 제한 등 경쟁 제한 요인이 사라지게 돼 도매유통 비중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강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곽병배 사무관은 “지방도매시장의 경우 판매자로 인가를 받게 되면 전국의 중도매인, 매참인 등과 거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이다. 도매시장이 구조조정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 위협 요인과 함께 농산물 품질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전국 단위로 시장이 넓어진다는 기회 요인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질의응답에서는 농산물 기준가격 역할을 해 온 가락시장 경락가격에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곽병배 사무관은 이에 대해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물량이 많아진다고 가정했을 때는 가능할 수 있지만, 그동안 이미지 경매나 정가·수의매매를 해보니 온라인 도매시장도 일정 수요까지 올라가다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따라서 정부도 기준가격은 오프라인에서 설정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 ‘매수판매’ 검토 안됐지만 도매법인 겸영 허용 방침…시장사용료 문제 조율 중

도매시장법인의 매수 판매를 인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검토된 바 없다”면서도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의 사업 영역이 넓어질 수 있어, 출하자를 위한 겸영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도매시장 개설자 측에서는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가 늘어나면 기존에 오프라인 도매시장 개설자가 받아오던 시장사용료가 줄어들 텐데 지원 방안이 있는지 물었고, 홍인기 과장은 “오프라인 시장 물량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온라인 거래 물량이) 불가피하게 오프라인 시장에 반입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사용료에 별도로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곽병배 사무관은 정부의 전자송품장 도입 의무화 방침에 대해 “현장까지 가서 교육하고 문제가 생기면 콜센터에서 해드리는 서비스까지 생각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유통 주체와 협의해 추진하고 있으니 지켜봐 달라”고 답했다. 

온라인 거래에서 중요한 측면인 농산물 품질평가에 대해서도 곽병배 사무관은 “온라인 거래를 위해 농산물 사진을 찍는 방식, 거리나 크기에 따라 표준 규격을 만드는 것을 농촌진흥청과 함께 검토하고 있다”면서 “먼저 우선 거래품목인 18개 품목에 대한 상품성 평가 기준을 만들고 이에 적합한 품목만 거래될 수 있도록 셋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온라인 도매시장 세부 운영계획은

     입찰·정가 중심 도매기능 구현…출하자 직배송 방식 우선 적용

     산지APC·도매법인 등이 판매자
     구매자는 중도매인·대형마트 등
     대량-소량도매 2개 시장 구성

     aT ‘통합정산소’ 운영 계획
     수수료는 현 시장보다 낮추고
     분쟁조정위·품질관리체계 정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시장 개설자로서 운영·관리를,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도·감독을 각각 맡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가를 받은 다양한 주체가 ‘판매자’ 또는 ‘구매자’로 거래에 참여한다. 산지APC(직접판매)·도매시장법인(위탁판매)·시장도매인(매수판매) 등이 판매자, 중도매인·대형마트·식자재업체·가공업체 등이 구매자가 되는 것이다. 오프라인 시장에서 지정·허가를 받은 유통 주체들은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의제)한다. 

이 곳에서는 다양한 거래 방식이 가능해진다. 우선 입찰·정가 거래를 중심으로 온라인 도매거래 기능을 구현하고, 경매·예약·발주 거래 등이 가능하다.

플랫폼 형태는 품목별로 대량 도매하는 시장(품목도매관)과 여러 품목을 소량 도매(식재료관)하는 시장 2개로 구성된다. 출범 초기에는 품목도매관 위주로 운영, 추후 식재료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거래품목은 청과 중심의 온라인 거래가 용이한 18개 품목(마늘·양파·배추·무·당근·파프리카·단호박·양배추·대파·쪽파·생강·알타리무·시금치·사과·배·감귤·포도·감자)을 우선 취급하고, 순차적으로 쌀·잡곡·축산·국산 가공식품 등으로 품목을 확대한다. 

구매자 편의성을 감안한 다양한 정산 방식도 허용된다. 기존 오프라인 거래에 따른 정산 방식이 유효하고, 별도로 aT가 운영 예정인 ‘통합정산소’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물류는 출하자가 구매자에게 직배송하는 방식을 우선 적용, 향후 거점 물류체계 전환을 검토할 계획이다. 

수수료는 현재 도매시장 기준보다 낮다. 시장운영자(aT)는 판매자로부터 플랫폼 이용수수료를, 구매자로부터 정산수수료를 각각 받고 출하자는 판매자에게 위탁수수료를 지급한다. 플랫폼 이용수수료(시장사용료)는 거래금액의 0.3%(도매시장 0.5~0.55%), 정산수수료는 0.2%(도매시장 0.4%), 위탁수수료는 최대 5%(도매시장 최대 7%)다. 

분쟁조정위원회와 품질관리체계도 새롭게 마련한다. 출범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고 거래 참여자의 편리한 이용환경 제공을 위해 전문 CS센터도 운영된다.  

온라인 도매시장의 설립·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는 현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이 아니라 현재 국회에 발의, 제정 추진 중인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담길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올 11월 말 온라인 시장 출범에 앞서 10월부터 파일럿 테스트를 운영한다. 판매자와 구매자 업체를 공모해 선정할 계획으로, 오는 5월 이후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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