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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속보] 양곡관리법 개정안 폐기...13일 국회 본회의서 재의 부결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4-14 조회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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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0표 중 찬성 177표, 반대 112표 무효 1표

       가결 요건 충족 못해 차동 폐기
       여야는 막판까지 이견 못 좁혀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3. 4. 13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로 되돌아온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을 상정했다. 당초에는 본회의 안건에 오르지 못했는데, 야당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상정해 단독으로 통과시킴에 따라, 본회의 첫 안건으로 다뤄졌다. 

표결은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총 290표 중 찬성 177표, 반대 112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헌법 53조에 따라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해야 의결된다. 

이번 결과는 사실상 예상됐었다. 여당이 국회 의석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야당이 단독으로는 처리할 수 없는 형국이었기 때문이다. 

여야는 투표 직전까지 찬반 토론을 통해 표를 포섭하는 데 힘썼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거부권 행사의 주요 근거가 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는 단위면적당 생산량과 소비량은 과다 추정하고 벼 재배면적 감소는 과소 추정해 초과생산량을 부풀렸다”면서 “결국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는 허위사실 등 잘못된 논거로 행사된 게 명백하다”고 밝혔다. 

반면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진해)은 야당이 국책연구기관 연구의 신빙성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 “야당이 산수로 미적분을 후려쳤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최근 수확기 쌀 가격을 80㎏당 20만원선으로 유지하겠다고 했고, (야당이 강조하는 대로) 대체작물로 쌀 재배를 줄인다고 했으니 사실상 야당의 요구가 정책으로 실현된 셈”이라면서 “‘양곡의무매수법’이 되지 않도록, 상임위에서 (여야가) 농민의 복리를 맞드는 정치를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반대표를 행사)해달라”고 했다.

최근 재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강성희 진보당 의원(전북 전주을) 은 “개정안 재의결에 찬성 입장을 분명히 한다”면서도 “이번 개정안은 농민 입장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 만큼 쌀 최저가격보장제 등을 포함한 전면 개정이 (향후) 필요하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가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법안은 자동으로 폐기됐다. 시장격리 의무화를 담은 개정안이 최초 발의된 2021년 12월 이후 약 1년5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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