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부터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기관·관리시설의 인력·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GAP 인증기관은 GAP 인증·관리,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관리 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별도 기준에 맞게 갖춘 곳이다.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은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해 인력·설비 등을 별도 기준에 맞게 갖춘 시설이다.
개정안에는 GAP 인증기관 및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기준 가운데 학위 취득과 관련된 인력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학위 취득 인정 대학의 종류를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학교 전체로 늘리고, 학위 취득 예정자(학위 취득 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도 인력 기준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 우수관리시설 지정 기준 가운데 세척 농산물의 세척·포장 작업장 내벽과 천장의 시설 기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했다. 시설에서 취급하는 농산물이 소비자가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처리한 세척 농산물이 아니면서 위생청결 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엔 천장·내벽에 돌출 부위(H빔 등)의 노출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우수관리시설이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지하수 취수원의 20m 이내에 오염원이 있어도 취수원이 오염될 영향이 없는 위치에 있다면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아울러 시설 등의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할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하도록 해 적용 차수의 산정방법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제재 가중처분 명확화 방안’에 따른 것으로 가중처분에 대한 규정을 쉽고 단순하게 정비했다.
GAP 인증기관 갱신 신청서의 처리 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해 행정 편의도 높인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으로 GAP 인증기관 및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기준을 완화해 관련 분야 인력 채용과 취업 기회 확대를 유도하고, 시설 개·보수로 인한 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또한 행정제재 가중처분의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12일부터 시행되며, 신규 신청 건뿐 아니라 기존 GAP 인증기관 및 우수관리시설의 갱신 신청 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개정안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우수관리시설 세척·포장 작업장 기준 완화 등으로 얻을 수 있는 규제 개선 효과는 약 2억3400만원 수준으로 파악된다”며 “앞으로도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 국민권익 보호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