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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도시 유휴인력 농촌 데려올 합법적인 운송 수단 필요”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4-05 조회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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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난 4월 3일 전남 곡성에서 ‘농촌 일손부족 및 애로사항 청취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 



       농특위, 곡성서 농촌 일손부족·애로사항 청취 현장간담회

       희망 고용기간, 작업 능력 달라
       농가와의 매칭 어려운 상황

       일반 승합차로 인력 운송하면
       영업용 아니라 위법, 개선 시급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 
       5개월은 너무 짧아 늘릴 필요
       ‘탄력배정’ 추가 투입 의견도


                                                                 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기자  2023. 4. 4


 농촌 인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도시 유휴인력을 농촌으로 송영할 합법적인 운송 수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또, 최근 농촌 인력의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감안해 공공형 계절근로의 체류 기간 연장을 촉구하기도 했다.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회 이정현)는 지난 4월 3일 전남 곡성의 아름드리나눔센터에서 ‘농촌 일손부족 및 애로사항 청취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농업인들은 농촌 인력 수급의 현실부터 토로했다. 이종우 너랑나랑영농조합법인 대표는 “인력을 구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혹여 구해졌더라도 농가에서 원하는 고용 기간, 품목별 작업 능력 등이 상이해 사실상 고용매칭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안병남 곡성낙농육우협회 대표는 “낙농일을 대신 해주는 낙농헬퍼(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젖을 짤 수 있는 전문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다”고 호소했다.

특히 농촌으로 인력을 운송하는 과정의 어려움을 지적하는 의견이 있었다. 한철우 한농연곡성군연합회장은 “곡성군은 인근 남원시와 광주광역시에서 도시 유휴인력을 수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을 직접 데려오고 다시 데려다주는 것이 새벽부터 일하는 농장에선 훨씬 유용하지만, 일반 승합차는 영업용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 위반된다”며 “운송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차번호판 색을 달리 하는 등 농업인을 운송하는 차량을 허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도 요구됐다. 공공형 계절근로는 단기 고용인력이 필요한 농가를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5개소 190명에서 올해 19개소 990명으로 확대했다. 박연환 한국수산업경영인 전라남도연합회장은 “김 가공공장을 운영하는 시기가 10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라고 할 때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면 중간에 그만둬야 하는 상황으로, 5개월은 너무 짧다”고 말했다.

이덕민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장은 “계절근로 기간 연장은 법무부에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이어서 바로 말씀을 드리진 못하지만, 현재 5개월을 추가로 연장하기 위한 답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국무총리 주재 제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농업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확정, 최대 5개월인 체류기간을 10개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외에, 김경수 조경수작목반협회 총무는 벌목과 수목 식재 등은 전문인력 요구가 높아 숙련되지 않은 인력을 이용할 경우 자칫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와 함께, 산림분야 인력 대상 임업 기술 습득을 위한 전문기술교육을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탈북민인 유옥이 하나여성회 대표는 “농촌에 일할 수 있는 가용인력을 못 찾는 건 아닌가란 생각도 든다”면서 “도시 탈북민들에게 기술을 알려주고 성장할 수 있는 인큐베이팅 과정을 지원한다면 농가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주현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과 사무관은 “일정기간 근무하면서 기능이 숙련된 외국 인력에 대해 출국과 재입국의 과정없이 최대 10년까지 머무르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근속특례 제도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 사무관은 “특히 농어업분야는 특정 시기에 인력 수요가 생긴다는 점을 고려해 파견 형식으로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며 “영세 농업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숙소를 임차할 경우 숙소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외국인 근로자(E-9) 인원 배분 현황을 보면, 총 11만명 중 농축산업(1만4000명), 어업(7000명) 외에 ‘탄력배정’ 명목으로 1만명을 책정했다. 이는 업종에 관계없이 활용할 수 있는 인원으로, 좌장을 맡은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은 “탄력배정 인원 1만명을 농어업분야에 투입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장태평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농식품부와 고용노동부가 MOU를 체결해 농촌과 도시인력의 매칭을 확대하고,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3만8000명까지 확대하는 등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현장의 사정과는 간극이 존재하는 것 같다”며 “인력문제 뿐만 아니라 가뭄 등 다양한 지역 현안을 직접 듣고, 농특위가 해야 할 일을 찾아보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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