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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농업인 노후 대비...‘농지연금’ 제도 개선 착착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4-05 조회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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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가입연령 낮춘데 이어
        월 지급금 5% 추가 지급하는
        ‘임대 우대’ 상품도 신규 출시

        담보설정 농지 가입기준도 
        15% 미만서 30%로 완화
        기간형 상품 ‘20년형’ 추가도


                                                                  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기자  2023. 4. 4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인의 노후생활과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지연금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농지연금 가입 연령 기준을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인하한데 이어 올해에는 청년농업인 등에게 우량농지를 공급한다는 목적에서 농지연금의 월 지급금을 5% 추가 지급하는 ‘임대형 우대상품’도 신규 출시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농지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2530건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월 말 현재 기준 신규 가입 건수도 전년 동기 대비 74% 늘어난 1138건을 기록했다. 농어촌공사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개정하는 등 지난해 농지연금 제도를 개선해 더 많은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혜택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농지연금 제도개선 사항으론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인하, 만 65세 이전 생활자금 등이 필요한 60~64세의 수요를 충족했다. 담보가 설정된 농지의 연금 가입 기준도 완화함으로써 농지연금 가입 문턱도 낮췄다. 농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기존에는 담보비율이 농지가격의 15% 미만일 때에만 농지연금 가입이 허용됐다면, 그 비율을 30%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담보비율이 높은 농지소유자도 농지연금을 받게 됐다.

농어촌공사는 3년에 1회씩 농지연금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 중도 상환을 허용하고, 기존 계약자가 가입 후 상품 전환을 위해 3년 내 1회에 한해 약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점은 농지연금 가입자의 중도해지를 방지했다는 진단도 덧붙였다.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중도해진 건수도 전년 대비 23%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농지연금 제도개선은 올해도 이어간다.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연금을 지급받는 기간형 상품 유형에 ‘20년형’을 추가한다. 이전까지는 5년과 10년, 15년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기대수명을 83세(통계청 기준)로 설정, 5년형은 만 78세 이상, 10년형은 만 73세 이상, 15년형은 만 68세 이상이어야 가입할 수 있었는데, 20년형이 신설되면서 만 63세에도 기간형 상품 가입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농지를 농지은행에 임대하고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월 지급금을 5% 추가 지급하는 ‘임대형 우대상품’을 신규 출시했다. 이 때 가입자는 더 많은 연금을 지급받고 정부는 우량농지를 청년농 등에게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기대효과다. 기존 3년에 1회로 제한했던 중도상환 횟수도 폐지, 여유자금이 있는 농업인은 언제든지 채무를 중도 상환할 수 있다. 이 세 건의 제도개선은 지난달 31일부터 시행 중이다.

특히 올해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기준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부분도 눈에 띈다. 고령 농업인 부부 모두가 종신까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최근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 올해 상반기 중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향후 한국농어촌공사는 보다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농지연금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가입기준 완화, 상품 다각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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