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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신문]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하면 계절근로자 고용 허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3-31 조회 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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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산재보험료의 절반 수준

       신속한 통장·카드 발급도 지원


                                                                  농업인신문  방종필 기자  2023. 3. 31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가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달 27일부터‘농·어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하면 고용을 허용키로 했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그동안 5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어가 고용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해야만 계절근로자 고용이 허용됐다.

농·어업인 안전보험은 국고와 지방비로 보험료를 지원받아 일반 산재보험보다 50% 이상 보험료가 저렴하다. 1년 만기 일시납 기준 연간 보험료는 농업인 19만3천100원·어업인 26만8천800원(산재 1형)이며 지역 농·수협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법무부는 아울러 지역 농·수협과 협력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 후 신속히 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계절근로자는 외국인등록증 발급 이전이라도 통장과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앞으로도 계절 근로 프로그램 참여기관 및 현장 의견을 수렴해 구인난을 겪는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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