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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가락시장 출하 화물차 재등록 기간 5월말로 연장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3-22 조회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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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처도 12개소로 추가 확대 민원 편의 도모


                                                                   농축유통신문  박현욱 기자  2023. 3. 21


 가락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화물차를 대상으로 등록을 추진 중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재등록 기한을 올해 5월 말까지로 연장한다. 

서울시공사는 지난해 5월부터 추진 중인 ''가락시장 출하 화물차 재등록 제도''와 관련해 이 같이 밝히고 재등록 접수처도 ‘동서남북에 설치된 출차 톨부스(12개소)’로 추가 확대해 출하자의 민원 편의를 도모한다고 전했다.

출하 화물차 재등록 기간을 1년으로 추가 연장한 것은 가락시장에 출입한 출하차량 중 연중 3개월 미만 출입 차량이 43.1%에 달하고, 1개월 이내 출하차량은 18.6%에 달해 농수산물의 생산시기에 집중 출하하는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는 게 공사의 설명이다. 

공사는 또 길이가 13m로 장축·대형화되고 있는 출하차량의 추세와 서류접수를 위한 대기주차 공간의 부족 등을 감안, 재등록 서류 접수처 또한 기존 ‘주차관리실(업무동)’ 외에 ‘가락시장 동서남북(사방)에 설치된 출차 유인톨부스(12개소)’로 확대함으로써 출하차량의 접수편의를 도모토록 했다.

5월말까지 등록을 하지 않거나 갱신하지 않은 차량은 주차요금 면제시간이 50% 축소되고 6월 이후부터는 면제시간이 사라진다.

권기태 서울시공사 환경조성본부장은 “금번 현행화된 화물차 정보는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설계와 공구별 주요 주차교통대책 수립 그리고 이를 시장 이용자에게 친절하게 안내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며, 가락시장을 이용하는 전국 출하차량이 ‘화물차 재등록’을 빠짐없이 함으로써 새로운 출입구 신설이나 임시주차장 조성 등 변화하는 가락시장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혼동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재등록 완료된 출하 화물차 정보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약 3년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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