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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농번기 ‘일손 부족’ 대비 인력 공급 늘린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3-21 조회 1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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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내국인 352만명으로 확대…외국인 3만8000명 배정


                                                                  농민신문  하지혜 기자  2023. 3. 20


 정부가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농번기에 대비해 내외국 인력 공급을 지난해보다 각각 20%·73%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2023년 농업분야 인력수급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주요 품목의 농작업 인력 수요는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수와 노지채소를 중심으로 4∼6월 농번기와 8∼10월 수확기에 인력 수요의 70% 이상이 집중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농작업 인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내국 인력 공급을 지난해 293만명보다 20% 많은 352만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지난해 154곳에서 올해 170곳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공공 인력중개센터가 없던 경기 김포·여주, 충북 괴산·보은·음성·증평, 충남 홍성, 경북 군위, 경남 산청 등 9개 시·군에서도 공공 인력중개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또 농촌인력중개센터와 고용노동부 취업지원기관을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농번기 인력 부족 농가에 공급할 도시 구직자 모집을 활성화한다. 올해 전북과 경북 11개 시·군을 시작으로 내년엔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올 2월 서비스를 시작한 도농인력중개플랫폼으로 맞춤형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구인-구직자 매칭을 강화한다.


지난해 농협과 연계해 시범운영했던 ‘체류형 영농작업반’도 확대한다. 이 사업은 농번기에 지역별로 모집한 도시인력에 교통비·숙박비·보험료를 지원해 한달가량 농촌에 머물며 일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20곳·2만명에서 올해는 30곳·3만명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제한 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농촌 일손돕기 참여 인원도 크게 확대한다.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도 역대 최대 규모인 3만8000여명을 배정한다. 이는 지난해 2만2000여명보다 73% 늘어난 수준이다.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1만4000명을 비롯해 121개 시·군에 예정된 계절근로제 외국인 근로자(C-4, E-8) 2만4418명이 순차적으로 입국해 농업분야에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올해 외국 인력 배정이 마무리되면서 인력을 조기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올 1∼2월 입국한 고용허가제·계절근로제 외국인 근로자는 468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97명)보다 5배 넘게 늘었다.

이와 함께 단기 고용인력이 필요한 농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운영을 지난해 5곳·190명에서 19곳·990명으로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주요 품목 주산지를 중심으로 30개의 인력 중점관리 시·군을 선정했다. 해당 지역에는 농식품부·지자체·농협을 연계한 인력수급 지원 태스크포스(TF) 상황실을 운영해 인력 부족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또 시·도와 중점관리 시·군은 자체 인력수급 대응계획에 따라 전체 인력 수요의 27% 이상을 공공부문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2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중장기 농업인력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구축한다. 농업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 농업 고용인력 실태조사 설계를 추진하는 한편 농식품부·지자체를 연계하는 농업인력지원체계를 만들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취업과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번기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한편 공공부문 인력 공급을 확대해 농업 고용인력 임금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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