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2월 말 행정안전부가 입주를 마친 중앙세종청사 중앙동 모습. 연합뉴스
행안부·16개 시도, 3월6일~6월16일
''공직부패 100일 특별 감찰''
국민 제보·신고도 받아
농민신문 김소영 기자 2023. 3. 6
행정안전부는 6일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대상으로 ‘공직부패 100일 특별 감찰’에 돌입했다.
6월16일까지 진행하는 특별감찰은 16개 시도와 합동으로 수행한다. 행안부와 시도 자체 점검반으로 구성한 특별점검단은 ▲각종 이권 개입 등 고위공직자 비리 ▲불공정 특혜 제공 등 지역 토착 비리 ▲소극행정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각종 이권 개입 등 고위공직자 비리는 높은 직위나 학연 등을 이용해 채용을 청탁하거나 부당하게 채용하는 것 등이 해당한다. 특별점검단은 고위공직자가 각종 사업에 특정 업체를 선정하도록 강요하는 지도 들여다본다.
불공정 특혜 제공 등 지역 토착 비리와 관련해서는 토착 세력과 유착된 부당한 개발행위와 건설·건축 현장에서 토착 비리 등이 대표적 감찰 대상 행위다. 이해 관계자에게 각종 특혜를 주고 공직자와 유착 관계가 있는 단체 등에 보조금을 편법으로 지원했는지도 감찰한다.
이밖에 소극행정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에 대해서는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와 갑질 행위, 민원 발생을 이유로 정당한 인·허가 신청 반려, 근무지 무단 이탈이나 출장 중 사적 용무 같은 복무규정 위반 등을 포함시켜 점검한다.
행안부는 공직부패에 대해 국민 누구나 제보할 수 있도록 자체 누리집에 ‘공직부패 익명 신고방’을 운영하고 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특별감찰은 민선 8기 출범 2년 차를 맞아 공직사회에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직부패에 대해선 엄중하게 문책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에 대해선 격려와 지원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