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운영…청과부터 순차확대
‘도매법인 제3자 판매 금지’ 등
규제 폐지해 경쟁 촉진할 계획
농민신문 손지민 기자 223. 3. 2
정부가 ‘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구축 작업을 본격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24일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개설작업반(TF)’ 1차 회의를 열고 11월30일 출범을 목표로 온라인 도매거래 플랫폼 구축을 위한 착수 계획과 개설 작업별 추진 일정을 점검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의 개설과 운영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맡게 되며, 기존 오프라인 시장과 유사한 수준의 운영 규정을 마련하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의 ▲도매시장법인 제3자 판매 금지 ▲품목 제한 ▲중도매인 직접 집하 금지 등 규제를 폐지해 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판매 품목은 청과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양곡·축산 등으로 확대해갈 방침이다.
물류는 출범 초기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직배송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중장기적으로 거래량 확대에 따른 거점물류체계 전환을 검토한다.
또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대규모 거래로 파급 영향이 큰 도매 판매 주체(온라인 도매판매자)와 구매 주체(온라인 도매구매자)는 행정청이 인가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출범 초기 거래 활성화를 위해 기존 농안법상 도매시장법인·공판장·시장도매인은 판매자로, 중도매인은 구매자로 인가받은 것으로 한다.
거래는 입찰과 정가 거래를 주요 매매 방법으로 하되 예약거래 등 다양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플랫폼 기능을 구현한다.
이와 함께 거래 주체 부담 완화를 위해 수수료 상한은 기존보다 낮게 설정하고 한도 내에서 시장운영자와 판매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금 정산은 구매자가 상품을 인수하고 구매를 확정한 후 당일에서 익일 정산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온라인 도매거래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기존 도매거래 관행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에 나선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온라인 도매거래 시범사업 결과 물류비는 약 9.5% 절감되고, 생산자 수취 가격은 약 4%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후생이 증가할 수 있도록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