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가주택을 리모델링한 귀농인의 집. 농민신문DB
농촌주택개량사업 사업지침 개정
농촌빈집 개량하는 경우 1주택자도 신청 가능
농민신문 오은정 기자 223. 3. 2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1주택자도 농촌 빈집에 한해 개량·신축 비용을 저금리로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해 노후 불량 주택의 개량을 위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무주택자만을 대상으로 융자 지원을 했는데, 2023년부터는 사업지침 개정을 통해 농촌 빈집을 개량하는 경우에 한해 1주택자까지 대상자를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농촌에 ‘세컨 하우스’를 마련코자 하는 도시민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농촌에 증가하고 있는 빈집 문제를 해소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농촌 빈집은 2021년 기준 6만5203채에 달한다.
이 사업은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할 때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한다. 건축법상 건축신고를 필요로 하는 주택 개량 및 신축 시 융자가 가능하다. 개량 융자 한도는 최대 1억원이며, 신축 융자 한도는 최대 2억원이다. 이때 대출금리는 2%의 낮은 금리가 적용되고 상환기간은 최대 20년이다. 변동금리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기관(농협)의 여신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외에도 이 사업을 통해 농촌주택을 개량·신축할 경우 취득세는 최대 280만원, 지적측량수수료는 30% 감면받는다.
하경희 농식품부 농촌계획과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농촌 세컨 하우스에 관심 있던 도시민들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활용해 보다 부담없이 세컨 하우스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농촌지역도 빈집이 감소하고 주거환경이 개선되어 관계인구가 증가하는 등 도시민과 농촌주민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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