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탄소중립위 ''''불합리한 농사용 전력 개선'''' 토론회
모호한 위약 판정 기준 인정
점검 활동 일시 중단 밝혀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2023. 2. 28
농사용 전기사용계약 위반(이하 위약) 점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본보 2월 7일자 3면 참조)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전력공사가 위약 점검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모호한 위약 판정 기준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한전은 개선점 도출기간 중에는 농사용 위약 점검을 일시 중단키로 했다. 농사용 전기요금 개선방안과 관련해선 적용범위를 두고 관계부처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RPC·SPC 도정시설 등으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확대를 주장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오히려 적용범위 축소를 검토해야 한다고 맞섰다.
지난 2월 27일 국회 도서관에서 ‘불합리한 농사용 전력,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가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탄소중립위원회 등이 주최하고, 전라남도가 후원한 이번 토론회에선 연원섭 한전 마케팅기획처장이 참석해 농사용 위약 관련 제도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연원섭 처장은 “현재 모호한 위약 기준과 내부 업무처리 시스템 등 미흡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개선점 도출기간 중에는 농사용 위약 점검활동을 일시 중단할 것”이라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고, 예방중심의 활동으로 전환하겠다. 또 농작물 저온저장고에 대한 농사용 전력 적용기준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전은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연원섭 처장은 “농림어업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효율적 소비유도를 위한 체계 개편안을 도출하기 위해 3월말부터 연구용역을 수행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농사용 요금제도의 정책적 역할 분석 및 적용기준 등을 재검토해 영세농어민 보호 및 효율적 에너지 소비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관련해선 관계부처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이덕민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장은 “향후 전기요금 인상 시 급격한 부담 증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상폭은 정률로 하고, 적용시기 차등화 등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농업여건과 발전 방향 등을 고려해 농사용 전기의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현재 RPC 도정시설은 한·중 FTA 대책의 일환으로 2015년부터 10년간 50% 할인된 산업용 요금이 적용되고 있는데, RPC와 SPC 도정시설은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강경택 산업부 전력시장과장은 “현재 농사용 전기 요금이 다른 종별에 비해 절반 수준인데, 무한정 적용 대상을 늘리긴 어렵다”면서 “농식품부에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의 우선순위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해준다면, 농사용 전기를 두텁게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요금을 조정해 나가는 방향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서삼석 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은 “나락, 배추는 되는데 쌀, 김치는 허용되지 않아 위약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은 단속 규정의 모호성뿐 아니라 농가소득 증대라는 소형 농작물 저온창고 지원 사업의 도입 취지와도 배치되는 문제가 있다”면서 “농민의 부담을 경감해 주는 방식으로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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