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경쟁률 2.3 대 1로 지난 선거보다 다소 낮아
농축수산업 종사자·60대가 가장 많아
농수축산신문 이한태, 박세준 기자 223. 2. 28
오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 등록 신청이 지난달 21~22일 양일간 전국 관할 시·군·구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이뤄졌다.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농협 1115개, 산림조합 142개, 수협 90개 등 전국 1347개 조합의 대표자를 선출하게 된다.
특히 조합장 후보자들은 선거 전날인 오는 7일까지 선거운동이 가능해 지면서 본격적인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등록 결과를 토대로 주요 상황을 분석해 전한다.
# 평균 경쟁률 2.3 대 1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평균 경쟁률이 2.3 대 1로 나타났다. 4년 전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의 평균 경쟁률 2.6 대 1보다는 다소 낮아진 가운데 직업별로 농축수산업 종사자가, 연령별로는 60대가 가장 많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 현황에 따르면 조합장선거가 치러지는 전체 1347개 조합의 후보자는 지난달 22일 기준 308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농협은 1115개 조합에 2590명의 후보자가 등록해 2.3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90개 조합의 조합장을 뽑는 수협 역시 207명의 후보자가 등록, 2.3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산림조합은 142개 조합에 283명의 후보자가 등록해 2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지역은 대전광역시로 16개 조합에 46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다. 농협 가운데에서는 광주광역시(16개 조합, 46명)와 대전광역시(15개 조합, 44명)가 각각 2.9 대 1로 가장 치열한 지역으로 꼽혔으며 수협에서는 울산광역시(1개 조합, 3명)와 충남도(8개 조합, 23명)가 각각 3 대 1과 2.9 대 1을 나타냈다. 산림조합은 대구광역시(1개 조합, 4명)와 울산광역시(1개 조합, 4명)의 경쟁률이 각각 4 대 1로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아울러 민물양식수협과 경기남부수협, 세종시산림조합, 제주시산림조합은 단일 후보 등록 조합이 됐으며 무투표조합은 289개 조합으로 농협이 223개소, 수협이 16개소, 산림조합이 50개소다.
3080명의 전체 후보자를 직업별로 살펴보면 농축산업 종사자가 2127명(6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조합장 519명, 수산업 163명, 임업 84명, 무직 56명, 상업 25명, 건설업 13명, 회사원 1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 69세 이하 후보자가 1936명(62.8%)으로 가장 많았으며 50세 이상 59세 이하 후보자가 808명(26.2%), 70세 이상이 272명(8.8%), 40세 이상 49세 이하가 63명(2%)이며 30세 이상 39세 이하 최연소 후보자는 1명으로 1984년생이다. 또한 후보자 가운데 여성은 36명으로 1.17%에 불과했다.
학력별로는 고졸 696명, 대졸 737명, 전문대졸 723명, 대학원 357명, 중졸 60명, 대퇴학 46명, 대재 42명, 대학원 수료 36명, 대학원재 18명, 초졸 15명, 고퇴학 9명, 대학교 수료 5명, 대학원퇴학 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109명의 후보자는 학력을 기재하지 않았다.
■ 끊이지 않는 부정·불법선거, 제도개선 시급
#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2021년과 지난해 명절 경 조합원 163명에게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총 730만 원 상당의 사과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지난달 20일 파주경찰서에 고발했다.
#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OO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측근 조합원 B씨와 C씨가 상호공모해 지난 1월 30일 조합원 자택에 찾아가 3만 원 상당의 롤케이크와 현금 50만 원이 든 쇼핑백을 제공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달 14일 B씨와 C씨를 고발했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임박하면서 여기저기서 불법·부정행위에 대한 신고접수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에 따르면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위반행위조치현황은 지난달 27일 기준 총 286건으로 고발 86건, 수사의뢰 11건, 경고 등 189건이었다.
이에 농협·수협·산림조합은 모두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지난해부터 공명선거 추진계획을 세우면서 전 조합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협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조합원 실태조사를 실시, 자연탈퇴자를 포함한 무자격조합원 6만7000명을 정리했다.
농협중앙회는 중선관위와 실무협의회를 통해 부정행위 단속방향, 홍보계획 등을 공유하고 있으며 경찰청과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위한 업무협의도 하고 있다. 또 공명선거 교육·홍보를 위해 조합장과 중앙회 임직원 2642명을 대상으로 공명선거 교육을 총 36회 실시했으며 조합장 대상 평균 2회의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등을 교육이 시행됐다.
수협도 지난해 10월 서봉춘 수협중앙회 기획부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동시조합장선거 총괄지원단을 꾸려 부정선거 예방·공명선거 정착을 위한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수협은 선거인명부 정리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무자격조합원을 일제정비했으며 선거 교육·홍보를 위해 11월 중선관위 교육자료를 전 조합에 배부하고 12월에는 전국 조합장 90명이 참석한 전국수협조합장간담회를 개최해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산림조합 역시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조합원 실태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해 자연탈퇴자를 포함한 무자격조합원 2만 명을 정리했으며 지난해 9월부턴 중앙회와 9개 지역본부에 동시조합장선거관리지도본부를, 회원조합 142개소에 선거관리반을 설치·운영해 선거관리와 지도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부정선거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조합장 선거 때마다 부정·불법이 일어나는 건 기본적으로 높은 연봉과 업무추진비, 조합인사권과 금융·사업을 관할하는 조합장의 강력한 권한과 이를 바탕으로 한 지역 내 높은 위상 때문이다.
정책이 아니라 지역 내 평판만으로 후보자를 평가하는 평판선거 문화도 부정·불법선거를 부추기고 있다. 평판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리기 위해 부정행위의 유혹을 느낀다는 것이다.
이에 부정·불법선거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종안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은 “유권자 조합원이 지금은 배당, 환원사업 등 체감으로만 조합의 성과를 알 수 있지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지표 등 객관화되고 타 조합과 비교가능한 지표를 개발해 선거 시 판단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한다”며 “결국 조합장 선거가 정책선거가 되고 자체 자정능력이 강화되기 위해선 농업인단체의 감시역할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공직자 선거와 달리 선거운동원, 토론회 등도 금지된 ‘깜깜이 선거’도 신인 조합장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부정선거의 유혹을 더 키우고 있다. 이에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 제주서귀포) 등이 발의한 위탁선거법 개정안 등이 하루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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