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3월부터…보험료 국고 지원 확대 등 제도개선도 시행
전업농신문 장용문 기자 2023. 2. 27
정부가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를 0.3~3.4% 인하하고, 농기계종합보험은 12개 기종 평균 보험료를 12.6% 내린다. 또 보험 가입연령 확대, 보험료 국고 지원 확대 등도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부터 이같이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의 보험료를 인하하고, 제도개선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작업으로 인해 농업인이 부상․질병이나 장해 진단을 받는 경우 치료비 등을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보장 수준에 따라 일반 1𔅪𔅫형과 산재형 상품으로 구분하고 있다. 농기계종합보험은 경운기․트랙터․이앙기 등 12개 기종을 대상으로 농기계 작업 및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대인․대물배상, 자기신체손해, 농기계손해 등을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정부는 농업인이 부담하는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는 지난해 보험 사고 감소로 낮아진 손해율을 반영해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의 보험료를 인하한다. 농업인안전보험은 상품별로 보험료를 0.3%에서 3.4%까지 내리고, 농기계종합보험은 12개 기종의 평균 보험료를 12.6% 인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