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개설작업반TF 1차 회의
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2023. 2. 24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구축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농식품부는 지난 24일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개설작업반(TF) 1차 회의를 열고, 오는 11월 말 온라인도매시장 출범을 목표로, 플랫폼 구축 착수계획과 개설 작업반별 추진 일정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민·관 합동으로 만든 개설 작업반은 △플랫폼구축반 △법·제도정비반 △이용자유치반으로 나뉜다.
농식품부는 플랫폼 구축 등 사전 준비 작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는 한편, 출범 초기 거래 활성화를 위해 기존 도매시장 거래 주체와 APC 등 산지유통 주체 등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라며, 또 초기 참여자를 대상으로 정산 수수료 한시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플랫폼 운영을 맡게 되며, 농안법(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상 △도매시장법인 제3자 판매 금지 △품목 제한 △중도매인 직접 집하 금지 등의 조항을 폐지해 유통주체 간 경쟁을 촉진한다.
물류는 출범 초기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직배송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중장기적으로 거래량 확대에 따른 거점물류체계 전환을 검토해 나가며, 별도의 물류체계 구축 이전까지는 온라인거래 농산물의 시장 내 반입을 허용해 중도매인 등 구매자의 분산 기능을 지원한다.
또 온라인도매시장에서 대규모 거래로 파급영향이 큰 판매주체(온라인도매판매자)와 구매주체(온라인도매구매자)는 행정기관이 인가하도록 하고, 출범 초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농안법상 기존 도매시장법인, 공판장, 시장도매인은 판매자로, 중도매인은 구매자로 인가 받은 것으로 한다.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의 거래는 입찰과 정가 거래를 주요 매매 방법으로 하되, 경매, 예약, 발주 등 다양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플랫폼을 만들 예정이며, 대금정산은 구매자가 상품을 인수하고 구매를 확정한 후 당일에서 익일 정산을 기본 원칙으로 할 계획이다.
아울러 온라인 도매거래에 적합하도록 시각화된 품질 규격을 별도로 마련하는 한편, 온라인 도매거래의 체계적 육성 등을 위해 (가칭)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온라인 도매거래 시범사업 결과 물류비는 약 9.5% 절감되고, 생산자 수취가격은 약 4%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지속 소통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후생이 증가할 수 있도록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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