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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2023 농업정책자금] 영농비용 모자랄때, 낡은집 고칠때 신청하세요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2-22 조회 1719
첨부파일 20230221500159.jpg


      [2023 농업정책자금 사용설명서] 

      (중) 경영위기·주택개량때 유용한 자금

      농축산경영자금
      경영체당 1000만원 대출한도
      재해농가는 연 1.8% 고정금리

      농업경영회생자금
      감염병 피해 농가들 지원 강화
      생산량 감소 등 판단기준 변경

      농촌주택개량사업자금
      신축 목적 토지구입비도 지원
      대상주택, 대출자 명의로 등기


                                                                 농민신문  이유리 기자  2023. 2. 22


 농사를 짓다보면 예기치 못한 일로 목돈이 들어갈 때가 많다. 서준호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장은 “농가 경영에 가장 큰 위험 요인은 기후 등으로 인한 미래 불확실성”이라면서 “농업정책자금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아두고 농가 상황에 적합한 자금을 선택한다면 미래에 대한 불안을 줄이고 영농 설계를 탄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해 등으로 경영위기에 빠졌을 때, 노후한 농촌 주택을 고쳐야 할 때, 각종 농축산 경영비가 부담될 때 등 다양한 농가 경영 상황에 긴요하게 쓸 수 있는 자금을 소개한다.

영농 준비기에 단기간 각종 농축산 경영비가 필요하다면 ‘농축산경영자금’을 눈여겨보자. 건실하게 농사를 짓다 일시적인 경영위기를 맞았다면 ‘농업경영회생자금’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농축산경영자금,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경종·과수·원예특작 농가, 소규모 축산농가, 재해를 본 농가로 농업경영체 경영주라면 지원받을 수 있는 자금이다. 다만 농협·산림조합·수협 임직원이나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는 지원받을 수 없다. ‘농업종합자금 운전자금’ 대출이 있어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한도는 경영체당 1000만원이다. 만약 경종과 축산을 같이하는 복합농이라면 원예작물자금과 축산경영자금으로 각각 최대 1000만원씩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2.5%의 고정금리와 변동금리(2월 기준 연 2.19%)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재해로 인해 대출받는다면 고정금리를 연 1.8%로 적용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은 1년이다.

- 신청은 어떻게 하나.

▶영농회장에게 필요한 금액을 신청해 배정받은 뒤 지역 농·축협을 방문하면 된다. 신청 때 필수서류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다. 또 신규 진입 농가이거나 대출금액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농가는 ‘농지원부’ 등 영농확인자료가 추가로 필요하다. 65세 이하 농민이라면 지원자격 파악을 위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준비해야 한다.

- 필요한 경영비가 1000만원이 넘는다면.

▶농축산경영자금보다는 ‘농업종합자금’을 추천한다. 이 자금은 소요 경영비를 심사해 대출한도 내에서 자금을 지원한다.

농축산경영자금과 농업종합자금 운전자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으므로 영농규모가 큰 농가라면 농업종합자금이 더 유용할 수 있다.

- 갑작스러운 경영위기에 빠졌다면.

▶기존 농업용 채무를 장기 저리로 대환할 수 있는 ‘농업경영회생자금’이 유용하다. 재해, 가축질병, 농축산물 가격 급락, 병해충 피해 등 경영위기에 처한 준전업농 규모 이상의 농민·농업법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대환 대상은 자금 신청일 기준 상환기일이 도래했거나 5년 안에 상환기일이 오는 농협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과 농협은행 농업용 대출 원리금(연체대출금·이자 포함)이다.

금리는 연 1%다. 대출한도는 농민 20억원, 농업법인 30억원이다. 대출기간은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12년이다. 다만 비농업용 자산이나 골프 회원권을 보유한 사람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 신청방법 및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기존 농업용 대출금을 받았던 농협은행이나 농·축협을 방문하면 된다. 신청 후에는 이들 금융기관에서 구성한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올해부터는 감염병의 영향으로 경영위기에 빠졌을 때 생산량·판매량·매출액의 감소를 판단하는 기준이 ‘전년 대비’에서 ‘감염병 발생 이전 연도 대비’로 변경됐다.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 감염병에 대한 영향을 명확히 파악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또 청년농이라면 판매액·생산액·매출액이 ‘15% 감소’ 해야 자금을 신청할 수 있던 기준이 ‘10% 감소’로 완화됐다. 청년농 기준은 40세 미만이다.

 

낡은 농촌 주택을 고쳐 쓸 생각이라면 ‘농촌주택개량사업자금’을 고려해보면 좋다.

 

- 자금의 주요 내용과 올해부터 달라진 점은.

▶올해부터는 ‘농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RAISE)’상 농촌 빈집으로 등록된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개량하거나 철거 후 신축한다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려는 농촌주민이나 농어촌 무주택자, 예비 귀농·귀촌인도 지원 대상자다. 주택 규모는 연면적 150㎡(약 45평) 이하여야 한다.

대출금리는 연 2%의 고정금리와 변동금리(2월 기준 2.19%)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40세 미만 청년이라면 올해부터 금리가 완화된다. 연 1.5%의 고정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신축 최대 2억원, 증축·대수선 1억원이다. 대출기간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으로 모두 20년이다.

- 토지구입비나 선금·중도금도 대출받을 수 있나.

▶가능하다. 토지구입비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신축하려는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한다면 7000만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단 660㎡(약 200평) 이내여야 한다. 만약 지목이 농지면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농지전용신고를 완료해야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주택개량 완료 전 받을 수 있는 선금과 중도금 대출은 신축·개축·재축 6000만원 이내, 증축·대수선 3000만원 이내로 받을 수 있다.

- 신청방법과 유의사항은.

▶주택이나 토지가 있는 시·군·구에 농촌주택개량사업자금을 신청하면 해당 지역 농협은행이나 농·축협에서 상담·심사 후 대출받을 수 있다. 도급계약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영수증 등 주택건축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꼭 준비해야 한다. 대출금액은 심사 때 신청자의 신용도, 담보평가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자금 지원을 받은 사업대상주택은 대출자의 명의로 등기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의 공동등기는 허용한다.

올해 시·군·구에서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올해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대출받아야 한다. 만약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지 못했다면 사업시행기관에 연장신청을 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12월15일까지 착공신고를 하거나 토지구입비를 대출받아야 대출기한이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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