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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농지연금 배우자 가입연령 낮추고 상품유형 확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2-22 조회 1718
첨부파일 20230221500348.jpg


        관련 고시 등 상반기 개정


                                                                  농민신문  오은정 기자  2023. 2. 21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연금 가입자의 배우자 연령 기준을 완화하고 임대형 우대상품을 도입하는 등 농지연금 제도를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농지연금은 농민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급처럼 지급하는 상품이다. 

우선 농지연금 승계형 상품에 가입이 가능한 배우자 연령기준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다. 지난해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춘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승계형 상품은 농지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연금수급권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평생 연금을 받는 종신형 상품과 달리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 기간 연금을 받는 기간형 상품 유형에 20년형을 추가한다. 기존에는 5·10·15년형 3가지 상품만 있었다. 새로 추가하는 20년형 상품은 만 63세 이상인 경우 가입할 수 있다. 기간형 상품은 기대수명을 고려해 연금 지급 기간에 따라 가입연령 기준이 다르다.

또 농지은행에 농지를 임대하고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이에게 월 지급금을 5% 추가 지급하는 임대형 우대상품을 신규 출시한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가입자는 더 많은 연금을 지급받고 농지은행은 우량농지 비축량을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중도상환 횟수 제한을 폐지한다. 기존에는 중도상환이 3년에 1회로 제한됐지만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채무를 중도 상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농지연금 가입자의 배우자 연령 기준 완화는 올 상반기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나머지 기간형 상품 지원방식 확대, 임대형 우대상품 도입 등은 3월 중으로 관련 고시 및 지침 개정을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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