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법개편안의 후속조치로 개정한 21개 세법 시행령.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인구감소지역 농어촌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받아
농업용 면세유 적용대상 확대
농민신문 오은정 기자 2023. 2. 21
영농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피상속인의 의무 영농종사기간이 2년에서 8년으로 강화된다. 농어촌주택 양도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1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제개편안의 후속조치로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영농상속공제 공제 한도는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한다. 동시에 영농상속공제를 받는 피상속인의 요건은 강화한다. 지금까지 영농상속공제를 받는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농업·임업·어업에 종사해야 했는데 앞으로 이 기간이 8년으로 늘어난다.
종합부동산세 주택수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지방 저가주택의 적용범위도 확대한다. 기존에 지방 저가주택이 종부세 주택수 특례를 인정받으려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비수도권으로서 광역시(군 제외)·특별자치시(읍·면 제외) 아닌 지역 등을 모두 충족해야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천시 강화군·옹진군, 경기 연천군에 있는 지방 저가주택도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면 종부세 주택수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농어촌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요건도 완화한다. 농어촌주택 양도세 과세특례란 한 세대가 일반주택 1채와 농어촌주택 1채를 보유했을 경우 세금을 매길 때 농어촌주택을 보유 주택수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농어촌지역에 있는 농어촌주택만 이런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었다. 다만 지역 특성을 반영해 예외적으로 경기 연천군, 인천시 옹진군은 양도세 과세특례를 받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시지역이지만 인구감소지역·기업도시개발구역이거나 인구감소지역·접경지역인 경우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충남 태안군, 전남 영암·해남군, 인천시 강화군은 농어촌주택 양도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농업용 면세유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는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농작업대행·임대용 한정) ▲국공립학교(축산실습농장에 공급하는 가축용 사료에 한정), 농업용 면세유 대상으로는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를 새로 추가했다.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대상이 되는 농업용 기자재 범위도 늘렸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농업용 기자재는 농·임업용 다겹보온덮개, 축산업용 이탄·토탄·토탄추출물, 농업용 옥수수망, 개량 물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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