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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농지은행관리원 출범 1년...농지상시조사로 농지관리 강화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2-20 조회 1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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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은행관리원 출범 1년...농지상시조사로 농지관리 강화


                                                                 농민신문  하지혜 기자  2023. 2. 20


 지난해 상반기 휴경, 시설 설치 등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농지가 1576㏊(1만1011필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은행관리원의 농지상시조사로 이같은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를 파악해 농림축산식품부에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제공된 농지정보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지이용 실태조사에 활용되고 지자체 조사 결과 농업 외 타목적으로 이용된 농지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농지은행관리원은 지난해 하반기에도 농지 3만4000㏊에 대한 상시조사를 실시해 조사 결과를 분석 중이다.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이같은 농지상시조사를 통해 농지관리가 한층 강화됐다. 기존엔 지자체 담당 인력으로 특정기간에 한정된 물량만 실태조사를 하느라 농지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농지은행관리원이 생긴 후엔 전국 농지를 상시 조사·분석할 수 있게 되면서 지자체 농지관리체계의 한계를 보완했다는 설명이다.

농지은행관리원은 2021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농지 투기 문제로 농지 현황을 상시적으로 조사·관리하는 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난해 2월 출범했다. 농지상시조사뿐 아니라 농지정보 제공사업, 농지은행사업, 농지관리기금을 위탁 관리·운용하는 농지종합관리기구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농지은행관리원 출범 후 1년간 농지종합관리기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농지상시조사를 통한 농지관리 강화 ▲저활용 농지 발굴·분석 ▲농지원부의 농지대장 전환 ▲농지은행 역대 최대 사업비 1조4000억원 집행 ▲청년농 맞춤형 농지 지원 강화 등 다각도로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올해는 청년농의 수요를 반영해 농지 매매·임대 방식을 다양화한 신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농지 매입 자금 전액을 융자해 농지를 장기 임대하면서 원리금을 모두 상환하면 농지 소유권을 이전하는 ‘선(先)임대-후(後)매도사업’, 스마트팜을 운영할 수 있는 저활용 농지를 정비해 임대·매도하는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 농지은행이 비축한 농지에 스마트팜을 설치해 청년농에게 장기 임대하는 ‘비축농지 임대형스마트팜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이병호 농어촌공사 사장은 “앞으로 농지은행관리원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농지 관련 정보를 조사·분석해 농지관리 행정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며 “또 농지정보종합플랫폼·농지거래플랫폼 등을 구축해 농지가 필요한 사람이 더욱 쉽게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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