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태풍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작물과 가축도 재난 피해액 산정 대상에 포함돼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기존에 농작물·동산·공장 등의 피해를 재난 피해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삭제하고 피해액 산정 대상을 농작물·가축·수산생물까지 포함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피해액 산정 대상을 늘리면서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에 따른 국고 지원 기준도 단계별로 2억원씩 상향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농작물 등의 피해액이 포함되지 않아 농어촌지역은 대규모 피해를 입어도 특별재난지역 선포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함이 있었다”며 “국고 지원 기준을 산정하는 피해액에 농작물·가축 등의 피해액을 포함해 농어촌지역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번 개정으로 재난 피해를 입은 농촌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 지자체의 피해액이 일반 기준의 2.5배를 넘어서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에는 피해 복구비용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고 피해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과 세금·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지금까지는 농작물·가축 등이 재난 피해액에 잡히지 않아 농촌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한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본지 1월11일자 2면 보도 참조).
이번 개정으로 재난으로 인한 주택 파손 피해 지원금도 상향된다. 기존에는 피해 주택 면적과 상관없이 50㎡(15평) 기준 복구비로 전파는 1600만원, 반파는 800만원을 일률적으로 지원했다. 앞으로는 피해 주택의 연면적에 비례해 전파는 2000만~3600만원, 반파는 1000만~1800만원으로 지원금이 늘어난다.
또 특별재난지역 국고 추가지원율에 적용하는 재해예방 노력지수 반영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늘려 재해예방에 힘쓰는 지자체에 국고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