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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농촌공간계획법’ 국회 법사위 통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2-20 조회 1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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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24일 본회의서 처리 전망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3. 2. 20


 농촌공간계획 제도화가 9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계획법) 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농촌공간계획법은 농촌공간 특성을 고려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농촌 난개발과 지역 불균형을 막자는 취지에서 입법 추진되고 있다. 앞서 담당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심사해 법사위로 넘긴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재생을 위한 기본방침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구체적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각각 10년·5년 단위로 세우도록 했다.

농촌특화지구라는 개념도 담겼다. 시·군이 농촌을 ▲축산지구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업유산지구 ▲경관농업지구 ▲산업지구 ▲농촌융복합지구▲재생에너지지구 등 7개 지구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법사위를 거치면서 ‘재생에너지지구 지정을 확정할 때 농식품부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지난달 열린 직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부산 북구·강서을)이 “재생에너지 집적화지구를 만들면 태양광 발전사업이 추가로 늘어나 에너지믹스(전력 구성비)가 바뀔 수 있는데 이 점을 산업부와 논의했느냐”면서 제정안의 전체회의 계류를 결정한 데 따라 일부 내용을 조율한 것이다.

법사위를 통과한 제정안은 본회의만을 앞두고 있다. 여야는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농촌공간계획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농업계는 올들어 농업분야 제정법안이 속속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이 고무적이라는 반응이다. 1월30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 고용인력지원 특별법 제정안’이 의결됐다.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장관이 농어업고용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고용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한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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