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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신문] 대전시 농산물도매시장 표준하역비 논란 지속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2-17 조회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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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입 농산물 비슷한데 도매법인별 하역비 기준 제각각


                                                                    농업인신문  위계욱 기자  2023. 2. 17


 대전시 오정·노은동농산물도매시장의 표준하역비 기준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대전 오정·노은동농산물도매시장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1일 ㄴ신문의 ‘대전농산물도매시장 표준하역비 제각각…개설자 뭐했나’라는 보도 이후 대전시는 D도매법인을 지난해 12월 9일~30일까지 20여일간 업무감사를 일방적으로 진행했다. 업무검사 범위는 2018년~2022년11월 현재까지 표준하역비 부담 내역이다.

L신문의 언론보도 요지는 대전 오정동, 노은동농산물도매시장 지정 도매법인별로 표준하역비 부담 기준이 달라 어떤 도매법인에서는 출하주(농업인)가 부당하게 하역비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부분 비슷한 농산물이 비슷한 형태로 반입되고 있는 현실에서 도매법인별로 하역비 부담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실제로 대전시는 지난 2003년 시 조례에 근거해 팰릿으로 출하되는 완전규격출하품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산물 표준규격’ 고시품목(표준규격출하품) 74개를 표준하역비 대상품목으로 지정한 바 있다.

그러나 대전시는 현재 어떤 사유인지 도매법인별로 각기 다른 표준하역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정동농산물도매시장 A도매법인 완전규격출하품, B도매법인 표준규격출하품+63개, 노은동도매시장 C도매법인 완전규격출하품과 표준규격출하품+28개, D도매법인 완전규격출하품과 표준규격출하품+74개로 정했다.

대전시의 엉터리 행정이 드러나고 질타가 쏟아짐에 따라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으나 대전시는 반성은커녕 되레 도매법인 ‘잡들이’에 혈안이 됐다.

특히 대전시가 특정 도매법인에 대한 업무감사에 나서 빈축을 샀다. 유통전문가들은 대전시가 업무감사를 통해 도매법인별로 표준하역비 부담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4개 도매법인이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기준으로 동시에 업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대전시가 도매법인별로 표준하역비 부담 기준을 각기 달리한 것이 발단이 된 사안에 대해 당사자가 업무감사를 하겠다는 것을 두고 ‘방귀 낀 놈이 성 낸다’는 옛말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적어도 대전시 감사팀에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냐는 것과 함께 냉철한 감사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고 책임자를 엄중하게 문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유통전문가는 “대전시가 표준하역비 기준을 마련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현장에서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사례는 좀처럼 보기 드문 행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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