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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제주, 월동채소류 물류비 조기 지원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2-17 조회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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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월동채소류 물류비 조기 지원


                                                                 한국농어민신문  강제남 기자  2023. 2. 16


 제주특별자치도는 유류비, 선박료, 운송료 등 물류비 급등으로 최근 성출하기를 맞은 월동채소류 재배농가가 겪는 어려움을 감안해 물류비를 오는 3월 중 조기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제주도는 월동채소류 물류비 지원사업을 통해 도외로 출하되는 농산물에 대해 품목별로 소요되는 해상운임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품목과 지원단가는 1kg 기준 월동무 15원, 양배추 23원, 브로콜리 38원이며, 자조금 가입농가는 100%, 미가입 농가는 70% 차등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 기간 내 지역농협 및 영농조합법인을 통해 전국 도매시장에 출하한 물량이다. 지원신청은 2월 23일까지 도 감귤유통과로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주도는 접수 후 지원품목, 신청량, 자조금 가입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오는 3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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