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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2023 농업정책자금] 창농·영농 정착 든든한 지원군...혜택 더 늘었어요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2-17 조회 1718
첨부파일 20230216500121.jpg


      2023 농업정책자금 사용설명서] 
     (상) 영농 시작단계에 유용한 자금,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만 18~49세 교육실적 등 필요
     영농교육·컨설팅 받을수 있어

     청년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만 18~39세 연 4000명 대상
     최대 3년동안 월 110만원 지원

     모두 대출한도·상환기간 확대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자금

     각각 한도액 3억원·7500만원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 없어야


                                                                         농민신문  이유리 기자  2023. 2. 17


연초는 한해 농사를 계획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영농 준비기다. 하지만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면 걱정거리가 늘어난다. 영농자재 구입부터 각종 시설 설치까지 비용 지출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특히 고물가·고금리 등 복합위기에 처한 올해 경제 상황은 농민의 시름을 더 깊게 만든다. NH농협은행과 지역 농·축협은 이런 농민의 어려움을 덜고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마련한 저리의 농업정책자금을 매년 공급하고 있다. 주요 정책자금을 둘러싼 농민의 궁금증을 3차례에 걸쳐 풀어본다.

농업으로 창업을 준비하거나 영농경력이 적다면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이하 후계농육성자금)과 청년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이하 청년후계농육성자금)을 살펴보자. 이 자금은 농업을 이끌어갈 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융자사업이다.


- 지원 자격은.

▶후계농육성자금은 만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으로 영농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다. 교육실적도 필요하다. 농업계 고등학교 또는 농업과 관련한 대학 학과를 나왔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이라면 청년후계농육성자금을 눈여겨보자. 지원 자격은 영농경력이 3년 이하이고 사업 신청을 하는 지역에 실제 거주해야 한다.

-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두 자금 모두 대출한도·상환기간이 확대되고 금리는 낮아졌다. 대출한도는 1세대당 최대 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억원 늘었다. 다만 개인 신용도나 담보 가치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기존 15년이었던 상환기간은 5년 거치 20년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모두 25년으로 확대됐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로 하면 지난해보다 0.5%포인트 내린 연 1.5%를 적용받는다. 변동금리는 6개월마다 고시 금리에 따라 변하며 2월 기준 연 2.19%다. 자금 신청자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올해 청년후계농육성자금의 지원 대상 규모가 확대됐다. 기존 연 2000명에서 4000명으로 두배 늘었다.

-  자금은 어디에 쓸 수 있나.

▶농지 구입·임차, 하우스·온실·축사 등 설치·임차, 과수원·버섯재배사·관수 등 영농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개보수하는 데 쓸 수 있다. 농기계, 농업용 화물자동차를 구입하는 데 쓰는 것도 가능하다. 누리집 개발 등 정보화서비스 제공에 드는 비용도 이 자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 자금 이외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후계농육성자금을 받는다면 영농경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정부의 정책 방향부터 회계·세무·경영진단 등 성공 영농을 위한 사례 공유와 컨설팅이 이뤄진다.

청년후계농육성자금 대상자에게는 더 다양한 지원이 마련됐다. 우선 최대 3년 동안 월 110만원까지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영농 계획의 실현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이 교육과 컨설팅도 제공한다. 이밖에도 농지 지원, 창업·경영 개선 자금 등을 통해 영농 기반을 잡는 것부터 판로 확보 기회까지 경험할 수 있다.

- 자금 이용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자금으로 구입한 토지를 사업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매매·이전해선 안된다.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거나 향후 농업정책자금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한 자금을 지원받는다면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약 자금을 신청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면 시·군·구청에 변경 신청을 하고 승인받으면 된다. 변경된 사업계획에 따라 융자지원 규모도 바뀔 수 있다.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자금은 농촌으로 이주한 도시민이 성공적으로 영농에 정착하도록 돕기 위한 자금이다. 자금 용도에 따라 농업창업자금과 주택구입자금으로 나뉜다.

- 지원 내용은.

▶농업창업자금은 1세대당 3억원, 주택구입자금은 1세대당 75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 1.5%의 고정금리 또는 6개월마다 변경되는 변동금리(2월 기준 연 2.19%)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대출기간은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모두 15년이다.

농업창업자금은 창업 때 필요한 영농 기반, 농식품 제조·가공 시설의 신축·수리·구입 등에 쓸 수 있다. 주택구입자금은 대지 구입을 포함해 주택 구입과 신축에 쓸 수 있다. 본인이 소유한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하는 것도 가능하다.

- 지원 자격은.

▶만 65세 이하 귀농인이나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던 재촌 비농민이다. 다만 주택구입자금은 나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재촌 비농민은 이미 농촌에 거주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주택구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두 자금 모두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요건은 이주기한·거주기간·교육이수실적·비농업기간 등이다. 농촌에 실제로 거주하지만 농촌으로 이주한 지 만 5년이 지나지 않은 세대주여야 한다. 또 농업에 종사하거나 그럴 계획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재촌 비농민은 이주기한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귀농인은 전입하기 직전 1년 이상은 농촌이 아닌 지역에서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재촌 비농민은 자금 신청일 기준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돼 있어야 한다.

자금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영농 경험이 없어야 한다. 신청일 기준 다른 직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자등록이 있다면 자금을 받을 수 없다.

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 등의 귀농·영농 교육 이수실적(100시간 이상)도 필요하다.

-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올해부터는 지원 자격에서 완화된 기준이 많다. 만약 자금 지원 없이 영농을 이미 시작했더라도 영농 개시일로부터 5년이 넘지 않았으면 자금 신청이 가능하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도 자금 신청이 가능해졌다. 다만 1개월 동안 총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기근로자여야 한다. 또 2주택 이하 소유자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자금 지원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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