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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판 > 농산물뉴스
[농민신문] 농관원, 비료 품질 단속 강화...온라인 판매 제품 점검 확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2-16
조회
1787
첨부파일
20230215500022.jpg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영농철을 앞두고 토양개량제 등 비료 품질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토양개량제를 살포하는 모습. 농민신문DB
농관원, 비료 품질 단속 강화...온라인 판매 제품 점검 확대
농민신문 하지혜 기자 2023. 2. 1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비료 품질 단속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농관원은 올해 농민들에게 지원‧공급되는 유기질비료·토양개량제의 생산단계 품질검사를 강화하고,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제품의 표시 사항(보증성분량‧원료투입비율 등) 점검을 확대할 방침이다.
유기질비료·토양개량제는 전국 약 500개 생산업체 가운데 주요 업체를 선정해 생산 현장의 시료를 채취한 후 주성분‧유해성분 등이 공정규격에 맞게 유통되고 있는지 철저히 검사한다.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 주요 판매 비종(제4종복합·미량요소복합 등)에 대해 보증표시 사항(보증성분량·원료투입비율 등)이 규정에 맞게 판매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위반이 의심되는 제품은 품질 검사를 의뢰해 규격이나 성분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다.
아울러 단속 사각지대였던 온라인 판매 제품에 대한 상시 점검을 실시하고, 보증표시 성분이 의심되거나 비료의 효과로 볼 수 없는 문구를 사용하는 제품을 선별해 품질 검사를 의뢰하는 등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품질 단속 과정에서 위반 업체를 적발할 경우 제조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비료관리법’에 따라 판매 중지, 회수, 폐기 등의 조치와 등록 취소 및 영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한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불량비료 유통으로 농작물 피해와 환경오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료 품질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불량비료 사용으로 피해를 본 농민은 전화(☎ 1588-811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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