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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공익직불금 30만명 신규 혜택...경작사실 확인 ‘까다롭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2-15 조회 1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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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주요 농식품사업 시행지침 <1>생산기반, 인력 분야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2023. 2. 14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꼬박 1년을 이어가고 있다. 전쟁 이후 각국의 식량 보호주의 경향이 심화되면서 ‘식량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됐고, 에너지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급등은 농가 경영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대내외 충격에 따른 농업 현안을 해소하면서, 식량안보를 굳건히 하고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와 농가경영 안정 및 유통 선진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농촌사회 서비스 강화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가 올해 추진하는 주요 농식품사업 중 그 첫 번째로 생산기반 및 인력분야 지원사업을 소개한다.


   # 농가 소득, 경영안정

   경작사실확인서, 총 3인이상 확인 받아야 발급



      올 예산 2조5704억원으로 확대

      온라인은 28일까지 신청 마감

      3월 2일부터 읍면동사무소 신청

      기본형-친환경 직불 중복 가능


◆기본형 공익직불=지난해 말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2017~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농지도 직불금 신청이 가능해졌다. 지난 1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으며,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규 신청자나 관외경작자의 경우 경작사실확인서, 소농직불 신청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특히 올해는 17-19사각지대 해소로 신규 신청자가 약 30만명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작사실 확인을 위해 ‘경작사실확인서’ 발급 및 심사를 강화했다. 기존에는 이·통장 또는 마을 주민 2인이 확인해 발급했다면, 올해는 이·통장과 함께 마을 농업인 2인(총 3인 이상)으로부터 경작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부정 등록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경작사실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면 최대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자격요건 검증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9월10일까지 관련 증빙자료를 읍·면·동에 제출하도록 했다. 실경작 여부, 부정한 농지 분할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관원·지자체 합동점검도 추진한다.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17가지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고, 미이행시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된다.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에 배정된 예산은 총 2조5704억8700만원.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120만원, 면적직불금은 논·밭 진흥지역/비진흥지역(논)/비진흥지역(밭) 등으로 구분해, 면적 구간을 2ha이하/2ha초과~6ha이하/6ha 초과 등 3단계로 나눠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지급된다. 지급상한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이며, 공동농업경영체나 들녘경영체는 400ha까지다.

◆친환경농업직불=친환경 인증을 받고 직불금 사업기간(전년 10월~당년 11월)에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에게 인증단계 및 품목에 따라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지급한다.

농가당 지급한도 면적은 0.1~5ha, 지급기한은 유기 5년(무농약3+유기2), 무농약 3년이며, 직불금을 5년 간 받은 필지에서 계속해서 유기농산물을 생산할 경우 유기지속직불금(유기직불금의 50%)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배정 예산은 228억3200만원. 친환경농업직불금은 기본형 직불금과 중복수령이 가능하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농업인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으로 정부가 주계약 보험료의 50%를 국고 지원한다. 영세농업인(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피보험자인 경우에는 70%를 지원한다. 농업경영주가 90일 미만의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두 보험 모두 가입대상은 만 15세~87세까지다.

농기계 사고로 인한 재해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농기계종합보험’도 있다.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지원 대상이다.

보험대상 농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등 12종이다. 올해 농업인안전보험에 620억6600만원, 농기계종합보험에 346억35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친환경농업직불=친환경 인증을 받고 직불금 사업기간(전년 10월~당년 11월)에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에게 인증단계 및 품목에 따라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지급한다. 농가당 지급한도 면적은 0.1~5ha, 지급기한은 유기 5년(무농약3+유기2), 무농약 3년이며, 직불금을 5년 간 받은 필지에서 계속해서 유기농산물을 생산할 경우 유기지속직불금(유기직불금의 50%)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배정 예산은 228억3200만원. 친환경농업직불금은 기본형 직불금과 중복수령이 가능하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농업인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으로 정부가 주계약 보험료의 50%를 국고 지원한다. 영세농업인(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피보험자인 경우에는 70%를 지원한다. 농업경영주가 90일 미만의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두 보험 모두 가입대상은 만 15세~87세까지다. 

농기계 사고로 인한 재해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농기계종합보험’도 있다.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지원 대상이다. 보험대상 농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등 12종이다. 올해 농업인안전보험에 620억6600만원, 농기계종합보험에 346억35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 농지

   농지 취득이력 없는 청년농에 최대 30년까지 임대

   10년 경과시점부터 취득 가능

◆맞춤형 농지 지원=고령은퇴, 이농·직업전환,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업인 소유의 농지, 비농업인(상속·이농)의 소유농지를 매입해, 이를 2030세대 등 젊은 농업인 등에게 지원, 농지시장 안정 및 농지 이용을 효율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농지매매(비농업인, 직업전환 또는 은퇴농 등의 농지를 공사가 매입해 영농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매도) △임차농지 임대(전업하거나 임대하려는 농업인 등의 농지를 공사가 임차해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장기 임대) △농지교환분합(농지의 집단화를 위해 상호간에논 또는 밭을 교환 또는 분리·합병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지원) △공공임대용농지매입사업(공사가 농지를 매입해 2030 세대 등 넓은 농업인 등에 장기 임대 △선임대후매도사업(청년농이 희망 농지를 최대 30년간 장기 임차하고 토지 매매대금이 완납되면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 등이 있다.

이 중 농지 매매의 경우 농지대금은 연령에 따라 최장 11~30년까지 원금균등분할 납부(연리 1%)가 가능하다. 다만, 지원 농지가 논일 경우 최초 매매 계약일로부터 2년 동안 벼 외 타작물을 재배해야 한다. 동 기간 동안 이자는 감면된다.

선임대후매도 사업의 경우 농지 취득 이력이 없는 만 18세~39세 청년농이 대상이다. 영농경력 2년 이하는 0.5ha, 2년 초과는 1ha 이내로 지원할 수 있으며, 임대기간은 10년~30년이다. 최초 계약체결 후 10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농지대금 조기 납부시 농지 취득이 가능하다.

◆경영회생지원 농지 매입=자연재해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경영체로서, 농지 등을 공사에 매도하고 이를 다시 임차해 농업경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 시설(축사, 고정식 온실·비닐하우스, 축사, 버섯재배사 등)도 매입대상이다. 재해피해율 50% 이상 또는 부채 4000만원 이상이고,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대기간은 7년, 평가 후 1회에 한해 3년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환매가격은 ‘환매 시점 감정평가 금액’과, ‘농지매입가격에 연이자 3%를 가산한 금액 중 낮은 금액을 선택할 수 있다. 경영체당 매입금액 상한은 농업인 10억, 농업법인 15억원이다.


   # 농촌고용인력지원

   농촌인력중개센터 170곳에 국비 77억원 투입

   ''''공공형 계절근로''''는 19곳 시행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농촌인력중개센터는 농업분야 근로인력을 모집, 필요농가에 알선·중개하는 사업이다. 농협을 비롯 무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농업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농업회의소 등이 운영할 수 있다.

개소당 지원 예산은 7000만~9000만원(국비 50, 지방비 50)으로, 센터 운영비(전담인력 인건비, 운영비), 인력운영비(교육비, 교통·운송·숙박비, 영농작업반장 수당, 기타) 등 경상적 경비에 사용할 수 있다. 올해 정부가 지원하는 센터는 170개소. 총 사업비 153억5100만원(국비 77억200만원, 지방비 76억1000만원, 자부담 3900만원)이 책정됐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시행기관은 지자체로, 지자체가 선정한 사업대상자(농협)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 필요한 농가에 농업노동력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운영주체는 공동숙식으로 계절근로자 체류를 관리하며, 내국인 작업반장을 포함한 작업반을 편성, 농작업 현장 이동 및 노동력을 제공하고, 참여농가는 노동력 제공에 따른 이용료를 운영주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올해 총 19개소가 선정됐으며, 개소당 6500만원(국비 50, 지방비 50)이 지급된다.


   # 농기계 지원(통합패키지)

   농기계 임대사업소 15곳에 개소당 8억~16억 지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지원=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설치,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밭농업 기계화율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올해 농기계임대사업소 사업량은 총 15개소로, 보관창고 건축 및 임대농기계 구입비로 개소당 8억원에서 16억원이 지원된다. 지원조건은 국고 50%, 지방비 50%. 총 사업비 135억원(국고 67억5000만원)이 배정돼 있다. 임대농기계는 주로 밭농사용 농기계 및 부속작업기로, 부속작업기 이용을 위한 80마력 트랙터는 구입할 수 있다. 농부증 예방 및 농작업 편이를 위한 편이장비 구입도 가능하다. 관내 농업인 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 시·군 농업인에게도 임대해야 한다.

◆주산지 일관기계화=주요 밭작물의 규모화·집단화된 지자체 또는 논타작물 전환사업 추진 지자체가 지원대상이다. 경운·정지에서 수확까지 작물별 일관 기계화에 투입되는 농업기계를 구입하되 파종·정식 및 수확작업기는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올해 사업량은 78개소. 사업단가는 개소당 2억원. 지역농협, 주산지의 작목반·영농조합법인·공동선별회 등 임대대상자에게 1~5개소를 지원할 수 있고, 우수모델 육성 참여 지자체의 밭작물 기계화 현황, 현장수요, 추진계획등을 감안해 사업단가를 조정해 지원할 수 있다. 국고 50, 지방비 50 조건이며, 올해 총 사업비는 243억원(국고 121억5000만원)이다.

◆노후농기계대체=농기계임대사업 평가결과 우수 평가를 받은 사업소를 대상으로 노후농기계를 대체하는 신형농기계 구입을 지원한다. 밭농사용 농기계와 부속작업기에 한정해 구입해야 하며, 부속작업기에 필요한 트랙터(80마력 이하)와 보통형 콤바인은 구입이 가능하다. 올해 사업물량은 45개소. 국고 50, 지방비 50% 조건으로 개소당 2억원씩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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