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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농산물 등락폭 갈수록 심화...가격변동 대비수단 만들자”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2-15 조회 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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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환 GS&J 인스티튜트 이사장
       ‘가격위험완충제도’ 도입 주장
       미국의 ‘마진보호보험’ 주목
       농경연 국내 도입 가능성 검토 등

       농가 소득 불안정성 대응
       가격위험 관리 수단 마련
       농가경영안정망 구축 목소리


                                                                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기자  2023. 2. 13


 농산물 가격 등락폭이 커지면서 갈수록 농가소득이 불안정해지고 있다. 국제 곡물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농업 투입재 가격이 상승한 영향도 크다. 더욱이 지난해 농가교역지수가 전년 대비 13.4% 하락한 통계가 발표되면서 농가 채산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위기감도 높아졌다. 학계를 중심으로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농산물 가격위험관리 수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이정환 GS&J 인스티튜트 이사장은 오래전부터 ‘가격위험완충제도’ 도입을 주장해왔다. 이는 미국의 농가소득지원제도 중 하나인 가격손실보상제도(PLC)와 유사하다. PLC는 정책 대상 품목을 정하고, 이들 품목의 유효가격이 정부가 설정한 기준가격보다 낮을 때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이정환 GS&J 이사장은 “1970년대부터 기준가격과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보전하는 장치로 PLC 등은 농정의 핵심이 돼 왔다”고 평가했다.

GS&J에 따르면 가격위험완충제도는 보전 기준가격을 평년의 90~100%으로 하고, 현재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을 때 가격차의 80~90%를 보전해주는 제도로,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사안이기도 하다.

지난 8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이 발간한 ‘농축산물 가격 변동에 대응한 효율적인 위험관리 수단 연구’ 보고서에서는 가격위험관리 수단으로서 미국에서 시행 중인 마진보호보험(MP)의 국내 도입 가능성을 살폈다. PLC가 농산물 가격 위험을 생산물 가격 손실에 한정하는 것이라면, 미국의 마진보호보험은 투입재 가격까지 고려한 상품이다. 때문에 PLC보단 확대된 개념으로 해석된다.

미국 마진보호보험은 농산물 마진, 즉 농산물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판매수입과 투입비용의 차이인 마진의 손실을 보장하는 보험이며, 2022년 미국 전 지역으로 확대 추진되고 있다. 마진보호보험은 농산물 가격과 생산량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생산비 변동까지 대응한다는 점에서 다른 농작물재해보장 상품보다 보장성 측면에서 발전됐다는 분석이다.

마진보험은 가격과 경영비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농가소득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설명이다. 보고서는 “농축산물 마진(가격-경영비) 변동 위험에 대한 보상수단을 제공해 마진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며 “마진보험에 가입하면 농가는 가격 하락 또는 경영비 상승으로 인한 소득 변동위험에 대비할 수 있어 농가의 소득 안정에 기여하고 농가 신용도 높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농가의 소득안정을 담보할 수 있는 만큼 신기술이나 새로운 재배기법 도입을 촉진, 농업 자체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기대효과도 덧붙였다.

보고서는 마진보험 상품을 설계할 때 전국 기준보다는 지역별 기준이나 농가 규모별 기준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함께 제안했다. 쌀을 예로 들면 전국 마진이 하락할 때 전남은 하락했지만, 경기는 하락하지 않았고, 0.5ha 규모와 5ha 규모의 농가는 규모의 경제로 경영비가 다르고 단위당 마진도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농산물 가격 흐름의 특성상 지역과 농가규모를 고려한 설계를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농경연은 다른 가격위험관리 수단으로 금융계정과 선도거래도 제시했다. 금융계정은 캐나다의 사례를 본 뜬 것으로, 농가가 매년 일정분의 여유자금을 저축하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고, 농가소득이 낮아져 경영자금이 부족할 때 계정에서 자금을 인출해 농가의 소득 불안정성을 완화시켜주는 예금 정책 수단이다.

선도거래는 농업인과 포전매매상 간 특정 상품을 사전에 합의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방식이다. 농가는 수확기 시점의 가격을 미리 정하는 만큼 판매할 때 가격 변동위험을 줄일 수 있고, 포전매매상 역시 구매가격을 확정, 가격 변동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때 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 보증기관으로 선도거래소를 둘 것도 제시했다.

김태후 농경연 부연구위원은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진보험이나 소득계정 등은 향후 우리나라 농가경영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가격위험관리 수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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