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변경할 수 있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
농관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관리 강화...신뢰도· 정확도 높인다
농민신문 하지혜 기자 2023. 2. 1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공공기관 정보 등과의 연계를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관리를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농업 정책 수립과 공익직불금,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국민연금 보험료 감면 등 140여개 지원사업에도 활용된다. 따라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검증을 강화해 농업경영정보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경영체의 일반 현황, 농지 및 농작물 재배 등 농업경영정보 54개 항목(법인 64개)에 대해 통합경영체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한다. 2022년말 기준 182만7000경영체(농민 181만1000, 농업법인 1만6000)가 등록돼 있다. 농관원은 지난해에 47만3000경영체(80만2000건)의 등록정보에 대해 검증을 완료했다.
공익직불사업 시행과 함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공익직불 신청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 정보 등을 활용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도 추진하고 있다.
주민정보(G4C)·토지대장·국민연금 등 공공기관의 시스템 연계를 통해서도 불일치 정보는 해당 농민에게 변경 등록을 안내하고 있다. 농지대장과 축산업 정보 등은 올해 추가로 연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협의 농작물 재해보험 신청 품목정보를 활용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품목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대상인 마늘·양파 등 16개 품목은 현장 조사를 통해 등록정보와 일치 여부를 파악한다.
2020년 2월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유효기간제(3년)를 도입해 변경사항이 없더라도 등록 후 3년 이내에 경영정보를 갱신하도록 의무화했다. 신규·변경 등록 시점부터 3년 이내에 변경 유무를 신고하지 않으며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된다. 따라서 농민들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유효기간을 확인해 만료일 전에 갱신해야 한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농업·농촌 관련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민은 반드시 농업경영체를 등록해야 한다”며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후 14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시·군 지원 및 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상담센터(☎ 1644-8778) 또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의 온라인 등록 서비스를 통해 자발적으로 변경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