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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불법폐기물로 멍드는 농촌...정부, 폐기물 방치·투기 원천 차단한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2-13 조회 1690
첨부파일 20230213500395.jpg
* 연도별 폐기물 발생 추이. 제공=자원순환정보시스템



          한화진 환경부 장관, 충남 당진 불법 폐기물 방치 현장 방문

          수사 확대, 지능형 관리시스템 도입 등 폐기물 방치, 투기 행위 엄단 계획 내놔

          농촌 토지주 피해 없도록 폐기물관리법도 개정키로 


                                                                         농민신문  이유정 기자  2023. 2. 13


 농촌이 불법 투기한 폐기물로 병들고 있다. 정부는 불법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거나 내버리는 행위를 적극 차단하기로 했다.  

13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수조사로 확인된 전국 불법 폐기물은 2021년 기준 191만3000t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6년 이전 발생한 불법 폐기물이 73만4000t(38.4%)이고 나머지 117만9000t은 2017~2021년 발생한 것이다. 

이중 전체의 85%(161만9000t)는 처리를 완료한 상태다. 현재 남아 있는 것은 29만4000t이다. 

이같은 불법 폐기물은 특히 농촌에 집중된 것으로 추정돼 우려를 낳고 있다. <농민신문>이 자원순환정보시스템의 ‘2021년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6년 이후 폐기물 발생량은 해마다 늘고 있다. 총발생량은 경기지역이 가장 많았지만, 농촌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북·전남 지역이 2·3위를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환경부에 따르면 폐기물은 크게 생활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된다. 사업장 폐기물은 건설 폐기물, 지정 폐기물, 사업장 일반 폐기물을 뜻한다.   

건설 폐기물은 건설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것을, 지정 폐기물은 병원 등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생각하면 된다. 사업장 일반 폐기물은 사업장에서 나오는 지정 폐기물 이외의 것을 가리킨다. 

폐기물은 인체나 환경에 해롭기 때문에 정부는 폐기물관리법을 통해 처리 기준과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불법 폐기물은 관련 법에서 정한 기준·방법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특히 폐기물 처리업체가 허가 취소되거나 문을 닫게 되면서 자체 사업장 내에 법정 보관기일을 초과하도록 놔두는 사례가 있는데, 이를 방치 폐기물이라고 한다. 폐기물 배출자·처리업체가 전용 시설을 통해 처리하지 않고 아예 임야·임대부지 등에 무단으로 버린 것을 투기 폐기물이라 한다. 

농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투기 폐기물이다. 토지를 임차한 후 폐기물을 불법으로 버리는 사례다. 이럴 때 애꿎은 토지주가 선의의 피해가 될 수 있다. 

환경부는 폐기물 방치·투기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근절하기로 했다. 우선 경찰청(국가수사본부)와 협조해 적극적인 수사를 벌여 빈 창고나 토지 등을 빌려 폐기물을 투기하는 조직적 불법 행위를 엄단한다.  불법 투기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행위자 소재 파악이 어려워 처리 명령이나 고발 등의 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곳을 대상으로 수사한다. 

이와 함께 폐기물의 부정적한 이동을 감시할 수 있는 ‘지능형 폐기물 관리시스템’을 올 10월부터 지정폐기물 처리업체까지 확대 적용한다. 지난해 10월엔 건설 폐기물 처리업체 분야에 도입했다. 내년 10월엔 사업장 일반폐기물 처리업체까지 적용 범위에 포함할 계획이다. 

지능형 폐기물 관리시스템은 운반차량의 위치정보(GPS), 폐기물 처리업체 차량·보관시설의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영상, 폐기물 입·출고 때 무게 등 현장 정보를 한국환경공단 관제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폐기물을 부적정한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계근값을 거짓으로 입력하는 행위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는 게 환경부의 판단이다. 

환경부는 또한  지방자치단체, 한국환경공단 적정처리추진센터 등과 함께 불법 폐기물 관리·예방 활동에도 나선다. 합동 점검 대상을 현재 반기별 50곳에서 100곳으로 늘리고, 순찰 대상지역도 120곳에서 150곳으로 확대한다. 

합동 점검은 ▲올바로시스템(www.allbaro..kr) 미입력 업체 ▲재활용관리대장 미입력 업체 ▲물질수지 오류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 순찰 대상지역은 ▲공장이 있는 산업단지 ▲휴·폐업한 재활용업체 ▲화물차량 접근이 쉬운 공터 등이다. 

아울러 허용보관량의 80%를 초과해 보관 중인 재활용 업체에 대해서도 반입·반출 폐기물을 정기적으로 조사한다. 

법 개정도 추진한다. 토지주 등 농민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 지자체가 불법 폐기물을 제보받거나 직접 확인하면 즉시 토지주에게 통보하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한다. 또 마을 단위 현수막 게시, 반상회 등을 통해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불법 투기 예방활동도 전개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3일 충남 당진시 고대면에 위치한 불법 폐기물 현장을 찾아 이같은 의지를 피력했다. 해당 현장은 가축분뇨를 혼합한 음식물류 폐기물 1만8000t이 방치돼 있는 곳이다. 

한 장관은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폐기물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도개선·현장점검·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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