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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중앙정부 권한 지방으로 대거 이양한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2-10 조회 1700
첨부파일 20230210500176.jpg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정부 권한 지방으로 대거 이양한다


                                                                     농민신문  하지혜 기자  2023. 2. 10


 중앙정부의 주요 권한이 지방으로 대거 이양된다. 특히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농지전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방소멸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토·환경·산업·고용·교육·복지 등 6개 분야 57개 이양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지자체의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확대한다. 지금까지 시·도지사는 30만㎡(9만750평) 이하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위임받았다. 이 위임 범위가 비수도권은 100만㎡(30만2500평) 미만으로 확대된다. 또 국가전략사업으로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경우 이는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역 개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의 농지전용 권한도 확대한다. 현재 정부는 경제자유구역·공공주택지구 등 12개 지역·지구에 대한 농지전용 허가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다. 여기에 지역특구·연구개발특구 등 2개 지구를 추가한다. 지자체장이 농지전용을 허가할 수 있는 지역·지구를 모두 14개로 늘려 개발계획에 따라 국토를 체계적으로 이용한다는 복안이다.

외국 인력 도입 규모 결정·배분에 대한 지자체의 참여를 강화한다. 기존에 ‘E-7-4(숙련기능인력)’와 ‘E-9(비전문취업인력)’ 자격을 가진 외국 인력의 도입 규모나 배분은 각각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의 연간 인력운용계획을 통해 결정됐다. 이같은 구조에선 외국인 근로자를 지역 인력 수요와 실정에 맞게 투입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고용부와 광역지차체의 협의회를 정례화하고 인력운용계획 수립 시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밖에 인구 500명 미만 지역의 농어촌 보건진료소 설치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 권한을 폐지하고, 농어촌 도로 점용허가 대상을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지역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관리 권한과 무인도서 개발사업계획 승인 권한도 지자체에 위임·이양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의 지역활성화지역 지정 권한도 도로 이양한다. 

정부는 이같은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국회와 협력해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법 개정 없이 가능한 조치들은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의 관심이 높은 자치조직권 자율성 확대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지자체·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꾸려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올 4분기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상정&#8231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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