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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온누리상품권 되나요?” 고민에 빠진 도매시장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2-08 조회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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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상으로는 사용 불가

         상인들, 수수료 떼고 받아주는 상황

         일부선 도매시장 근본기능 훼손 우려


                                                                          농민신문  이민우 기자  2023. 2. 8


 설이나 추석 등 명절 대목을 앞두고 서울 가락시장 등 전국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홈페이지에 매년마다 올라오는 단골 질문이 있다. 바로 도매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지를 묻는 질문이다. 매년 올라오는 질문이기 때문에 일부 도매시장에선 공지를 통해 사용 여부를 안내하고 있을 정도다.

그렇다면 도매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사용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온누리상품권 가맹대상에 전통시장은 포함되지만 도매시장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수요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행했기 때문에 가맹대상 또한 전통시장과 ‘유통산업발전법’이 규정한 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의 점포로 국한된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전통시장과 도매시장은 별 차이가 없을지 모르지만 법적 지위는 명확히 구분된다. 전통시장의 법적 정의는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의해 조성되고, 거래가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뤄지는 장소로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인정한 곳”이다. 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의 적용을 받는다.

반면 도매시장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의 적용을 받고, 농산물 도매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설한 시장을 뜻한다.  가락시장, 경기 구리시장, 부산 반여시장, 광주 각화시장 등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전통시장과 도매시장은 생성 과정과 도입 목적 등에서 뚜렷이 구별되기 때문에 온누리상품권 가맹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같은 구분을 알지 못하는 상당수 소비자들이 도매시장에서도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소비자들이 도매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하고, 가맹대상이 아닌 중도매인들이 이를 현금화할 경우 부정유통으로 적발돼 처벌받을 수 있다. 

가락시장의 한 중도매인은 “영업하는 입장에서 소비자들이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한다고 하면 무작정 거절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전통시장 상인들은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경우 합법적으로 은행에 가 환전할 수 있지만 가맹대상이 아닌 중도매인들은 불법 환전소를 통해 수수료를 떼고 환전할 수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특히 도매시장 중도매인들의 주 거래처인 전통시장 상인들과 중소형 마트들이 결제 대금을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많아 중도매인들의 불만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도매시장을 온누리상품권 가맹대상에 포함해 불법 행위 발생 가능성을 근절하거나 전통시장 상인들이 온누리상품권으로 물품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최만열 전국과실중도매인연합회 사무총장은 “일반 소비자들의 구매 편의성을 높이고 중도매인들이 불법 행위로 내몰리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대상에 도매시장이 포함되도록 전통시장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도매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결제가 허용되면 도매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해 제도 변경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도매시장의 근본적인 역할은 소비지에 대량의 농산물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키는 것”이라며 “온누리상품권으로 소매 수요가 늘어날 경우 도매 기능이 위축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실태 조사 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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