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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도매법인 최저 거래금액 설정” 서울시공사 움직임에 ‘시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2-08 조회 1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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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 수집 활동 강화 취지

        의견 수렴 후 조례 개정 계획

        거래실적별 기준 마련 전망

        도매법인 “또다른 규제” 반발


                                                                      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2023. 2. 7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가 가락시장과 강서시장에 있는 도매시장법인(이하 도매법인)의 최저 거래금액 기준을 마련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최저 거래금액을 설정해 도매법인들의 농산물 수집 활동이 더 활발히 이뤄지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인데, 도매법인 측은 작황에 따라서도 시세가 오르내리는 만큼 최저 거래금액 기준이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할 수 있고, 온라인 거래 등 기존 도매시장 거래와는 다른 유통 채널을 확대하려는 정부 정책과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해 도매시장법인 지정 조건(2022~2026년) 이행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 최저 거래금액 설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도매법인의 최저 거래금액 기준이 없었는데 만들려 하고 있다”며 “도매법인들의 의견을 듣고 법률 검토를 거쳐 서울시 조례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직 구체적인 최저 거래금액 기준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과거 분기별 도매시장법인 거래실적을 반영해 최저 거래금액 기준을 정하는 쪽으로 논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도매법인 측은 도매시장의 거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공사가 추진하려는 최저 거래금액 기준 설정은 진단이 잘 못 내려진 처방이라는 목소릴 내고 있다. 도매법인은 수수료만 받고 출하자 농산물을 중도매인에게 대신 판매해 주는 것이 주요 역할로, 현행 업무 규정상 최저 거래금액이 설정된 중도매인이나 시장도매인과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가락시장 도매법인 지정조건(2022~2026년)에는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거래 규모의 달성’이라고 명시돼 있어, 최저 거래금액 기준 설정은 도매법인 재지정 여부와 관련된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다.

한 도매시장법인 관계자는 “가락동에 있는 도매법인으로서 서울과 수도권 시민들을 위해 이 정도의 물건은 수집해서 유치해야 한다는 개념이라면 당연히 이해하지만, 지금은 도매시장 물량이 줄어드니까 뭔가 압박을 통해 성과를 내겠다는 식의 논의 같다”라며 “출하 농산물을 중도매인이 활발히 분산할수록 법인 매출로 나타나고, 그래서 중도매인과 시장도매인에게 최저 거래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인데 이를 도매법인에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도 거래 목표 금액을 법인마다 줬지만, 지금은 재지정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것인 만큼 거래금액을 정해주고 달성하지 못하면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어 예민한 부분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농산물 가격은 작황에 따라 급등락하는 경우가 있는 데다 경기 침체 등 소비 위축에도 민감해 기준 설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산물 온라인거래소 설립을 추진하는 등 유통 채널을 넓히려는 추세를 고려해도 최저 거래금액 설정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

또 다른 도매시장법인 관계자는 “정부 정책 방향이 온라인상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도매법인을 경유하는 물량을 줄어들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정부 정책 방향과 충돌하는 지점이 있다”며 “위탁수수료 담합 혐의로 과징금을 물었던 것도 20년 전에 정부와 서울시의 행정지도를 따랐던 것이 원인으로, 이번 논의가 향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만큼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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