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농작물 한파 피해 신고 접수 기간 연장
2월 13일까지
한국농어민신문 강제남 기자 2023. 2. 7
제주특별자치도가 대설·한파에 따른 농작물 피해 신고 접수 기간을 2월 13일까지 연장한다.
제주도에 따르면 1월 31일 기준 대설·한파 피해 신고 접수 현황은 월동무 482건(781ha)으로 전체 87%를 차지가 가장 많았으며, 브로콜리 54건(35ha), 양배추 34건(24ha), 당근 19건(11ha) 등 총 643건(901ha)에 이른다. 월동채소류 수확은 월동무 30%, 양배추 25%, 당근 40%, 브로콜리 70%가 수확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설·한파 피해 연장신고는 농업인이 피해현장을 확인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읍면동주민센터에 신고·접수하면 된다.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간접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읍면동주민센터로 신고해야 한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연장된 기간까지 농작물 피해 신고를 해 달라”며 “정밀조사가 끝난 뒤에 신속한 복구 지원계획을 마련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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