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 서귀포)은 지난달 30일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정안이 재석 247명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위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발의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정안은 농어업분야의 고용인력 부족 문제가 다른 산업보다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이 법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고용인력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도지사와 시·군·구의 장이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시·도와 시·군·구계획을 세우고 농어업고용인력 수요의 특수성을 고려해 외국인 근로자의 농어업분야 배정 규모와 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도지사와 시·군·구의 장이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농어업고용인력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과 근로환경, 농어업 일자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위 의원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농어업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우리 농어업이 지속가능할 수 있다”며 “농어업분야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인력지원 정책 추진 근거가 마련돼 기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