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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밀키트’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한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2-02 조회 1684
첨부파일 20230201500148.jpg
* 간편조리세트(밀키트)도 원산지 표시 대상에 포함됐다. 사진=농민신문DB



        농식품부, 원산지 표시 대상 13개 품목 추가

        곤충가공식품·고령자영양식품 등 포함


                                                                   농민신문  하지혜 기자  2023. 2. 1


 앞으로 간편조리세트(밀키트)·고령자영양식품 등에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을 추가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고시를 개정해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농축산물 가공품류 가운데 ▲간편조리세트 ▲식육간편조리세트 ▲포장육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유함유가공품 ▲곤충가공식품 ▲기타 동물성가공식품 등 7개 품목이 농식품 원산지 표시 대상에 포함됐다. 건강기능성식품 원료 중에는 ▲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마리골드꽃추출물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포스파티딜세린 ▲라피노스 등 6개 품목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이들 13개 품목은 배합 비율이 높은 1~ 3순위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를 혼합해 사용한 경우에는 혼합 비율이 높은 2개 국가(지역)의 원료 원산지와 그 혼합 비율을 각각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짓 표시의 경우 2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되면 부당 이득금의 5배(3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도 부과된다.

다만 식품 제조업체의 포장지 재고 수준 등을 고려해 올해 12월 31일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경과 기간을 두기로 했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원산지 표시 대상 확대는 원산지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표시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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