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이 특별법은 재석의원 247명 만장일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정안 통과
농식품부·해수부장관이 5년마다 육성 기본계획 수립
시·도, 시·군·구도 계획 수립 인력지원센터 지정·운영 가능
고용인력 인권보호 환경 조성 농어업 일자리 인식개선 추진도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2023. 1. 31
고질적인 농어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어업 분야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인력지원 정책이 추진되는 등 농어업 분야의 인력난 해결의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지난 1월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47명 만장일치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고용허가제나 계절근로자제와 같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의 경우 농어업 고용인력의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원활한 인력 공급이 어렵다는 지적에 여야가 모처럼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농어업 고용인력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으며, 시·도지사 및 시·군·구의 장도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시·도 및 시·군·구 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특히 농어업고용인력 수요의 특수성을 고려해 외국인 근로자의 농어업 분야 배정 규모 및 시기도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도지사 및 시·군·구의 장이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농어업 고용인력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과 근로환경 및 농어업 일자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업경영체가 농어업 고용인력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세부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인권침해를 입은 인력에 대한 상담·지원 수행 △여러 농어업경영체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농어업 고용인력 복지시설에 대한 정부의 경비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이번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 의원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농어업 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우리 농어업이 지속가능할 수 있다”면서 “농어업분야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인력지원 정책 추진 근거가 마련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도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김혜정 사무관은 “그동안 농촌인력중개센터 등 지원을 해왔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이번 특별법은 내년 2월경 시행될 예정인데, 농어업분야의 고용인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특별법에 따라 고용인력과 관련해 농어업 분야에 대한 실태를 별도로 조사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5개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올해 관련사업 예산을 반영하고, 인력전문기관 지정운영 근거 등 하위법령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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