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업무 기본계획''을 ''국가기상 기본계획''으로 명칭 변경
기상예보·특보·예비특보로 체계화
기상청 위상 대폭 높아져⋯시행은 1년여 뒤
농민신문 이유정 기자 2023. 1. 30
기상청이 ‘기후변화 관측망’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기상 정보를 제공하는 데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높아진 위상 만큼 기후위기 시대 기상청이 국민 피부에 와 닿는 양질의 기상 서비스를 내보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상청은 30일 기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상청 위상 재정립 ▲기상 정보의 구체화·다양화 ▲기상재해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업 등을 담고 있다. 기상관측과 예보·특보 분야를 비롯해 기후변화 감시 등 기상 분야 전반에 대한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하는 등 기존 법률을 대대적으로 손본 것이다.
개정 기상법은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조만간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 사항은 1년 후 시행된다.
그동안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은 기술개발 위주로 계획돼 국가 기상업무 전반에 대한 전략 수립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해 4월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현행 기상법이 태풍 등 위험 기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개정 기상법은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국가기상 기본계획’으로 변경하고 계획 수립과 시행 주체를 기상청장으로 일원화했다. 기상청이 기본·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상청은 “국가기상 분야에서 기상청이 중추적 역할을 확대해나갈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개정 기상법은 또한 기상재해 대비·대응을 위해 기상재해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업 근거를 포함하고 실질적인 안전 지원도 강화했다. 기상청이 특보를 발령하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국민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관계기관이 재해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지원을 요청하면 기상청이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국민 안전·생활에 밀접한 예보·특보 분야 법적 체계도 정비했다. 생활 편익 증진 목적은 ‘기상 예보’, 재해를 대비·대응하는 목적은 ‘특보’, 특보 가능성을 사전에 알리기 위한 발표는 ‘예비특보’로 하는 등 체계적으로 구분했다. 기존 기상법과 기상법 시행령에 개별 기관으로 산재한 특보 통보 대상 기관도 정비했다.
기후위기를 총괄적으로 감시·예측하는 기관으로서 역할도 강화했다. 수문기상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수문기상은 대기와 지면 사이의 물의 순환과 관련한 기상 현상이다.
이밖에 기상청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이 구축·운영하는 관측시설의 자료에 대해 요청할 수 있고, 지자체가 기상과학관을 설립 할 때 기상청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는 사항도 포함됐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기상법 개정을 통해 기후위기 시대 기상 분야 법적 체계가 명확히 확리뵏고 정부의 기상재해 대응에서도 기상청의 실질적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 적기에 시행돼 국민 안전과 재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정비 등 제반 여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