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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판 > 농산물뉴스
[전업농신문]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꼭 지키세요”…‘안내서’ 배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1-27
조회
208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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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165만 제작…그림 영농일지 수록해 농업인 편의성 높여
전업농신문 장용문 기자 2023. 1. 2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이 직불금 신청과 준수사항,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을 수록한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필수안내서’를 25일부터 농업인들에게 배부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배부되는 필수안내서 수량은 지난해 127만 부보다 38만 부가 늘어난 165만 부이다. 지난해 말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 개정돼 2017~2019년 기간 중에 직불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신규 농가수 30만 호 증가분을 반영했다.
필수안내서에는 공익직불제에 대한 이해를 돕는 내용을 비롯해 공익직불금의 신청시기와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 요건, 부정수급 사례 및 예방, 그리고 공익직불제의 준수사항 및 실천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안내서에는 특히 직접 사용이 가능한 영농일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림을 이용해 해당 농작업을 표시하는 형식으로 쉽고 간편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개선해 고령 농업인의 편의성을 도모했다.
안내서는 올해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는 모든 농업인에게 배부하며, 지자체 읍․면․동 사무소에서 1월 25~2월 28일까지 농업인에게 배부한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필수안내서에는 농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만 수록한 만큼 농업인들이 관련 내용을 잘 숙지해 직불금을 올바르게 신청하고 감액되는 사례가 없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2월 1~2월 28일까지 온라인 신청하고, 3월 2~4월 28일까지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공익직불금 신청 정보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일치해야 하며, 정보가 다른 경우는 농관원 지원․사무소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변경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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