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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 대전중앙청과, 대전시 과도한 법인 지정조건 개정 규탄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1-18 조회 1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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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중앙청과, 대전시 과도한 법인 지정조건 개정 규탄


                                                                   농수축산신문  이두현 기자  2023. 1. 17


 대전중앙청과는 지난 11일 ‘대전시의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 중 하역비 부담 실적 확대 개선 검토의 부당성’에 대한 간담회를 열고 대전시의 새로운 지정조건이 과도하고 부당함을 피력했다.

대전중앙청과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타 광역시의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은 4~9개 수준이다. 이에 비해 대전시가 새로 제시한 지정조건 안은 지나치게 과중해 현실적으로 도매시장법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이 대전중앙청과의 입장이다.

지난해 대전중앙청과가 대전시로부터 회신받은 지정조건 안을 보면 일반 지정조건 7개, 항목별 이행 지정조건 7개와 이에 대한 이행점검지표 18개, 지정조건 위반에 대한 2개 항목이 있다. 이에 대해 대전중앙청과는 2017년 지정받은 당시 지정조건이 포괄적인 5개 항목이었던 것에 비해 터무니없이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점검지표 중 표준하역비 부담 실적을 매년 30% 이상 확대해야 한다는 부분은 도매시장법인의 부담을 과도하게 높혀 정상적인 경영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기준 수치 산출 역시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전중앙청과는 표준하역비 대상이 되는 규격출하품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산물 표준규격으로 설정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표준규격을 적용한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이미 하역비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고 대부분의 지방 도매시장이 완전규격출하품을 표준하역비 대상으로 정했기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17년 발표한 표준하역비 개선방안에서 시장별 도매시장법인의 경영여건 등을 감안해 완전규격출하품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한 것과 결을 달리한다는 것이 대전중앙청과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지정조건 개정은 출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문제가 없다”며 “다만 아직 조례 반영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수정의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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