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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2월 28일, 방문 신청은 3월 2~4월 28일까지
2017~2019년 직불금 받지 않았던 농지도 신청 가능
자격요건 검증․현장점검 등 부정수급 방지에도 총력
전업농신문 장용문 기자 2023. 1. 17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가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올해로 시행 4년째이며,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동에 제출해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지난해 처음 시행한 비대면 간편 신청은 올해도 2월 1~28일까지 시행한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이며, 대상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비대면 신청은 스마트폰, 피시(PC) 외에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농업인이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신청하는 방문 신청은 비대면 신청 기간 직후인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운영한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 중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방문 신청 기간에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종전의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이는 지난해 10월 18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됨에 따른 것으로, 농업인에게 폭넓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이 직불금 신청에 누락이 없도록 사전검증시스템 및 검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직불금 신청 전에 자격요건을 사전 검증해 지급 가능성을 농업인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가 확대되는 만큼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해 자격요건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실경작 확인을 위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자체의 특별 현장점검 등 부정수급 방지 대책도 강력히 추진할 예정이다.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신청해야 한다. 또한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 지급될 수 있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농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전화상담센터(비대면 신청 관련 1588-6830, 공익직불금 신청 전반 및 부정수급 관련 1644-8778)도 설치․운영한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5~9월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과 10월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가 확대됨에 따라 농업인의 혜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신청 기간 내에 실제 경작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하고, 준수사항도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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