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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신문] “농사짓는 기본값 정도는 나와야 또 흙을 일구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1-14 조회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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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법문에 담자”
      농업계 숙원과제 ‘농안법’ 개정안 발의

      공익직불제 중복 등 반대 의견 많아 
      합의점 도출 ‘산넘어 산’ ... 예산문제 커


                                                                          농업인신문  유영선 기자  2023. 1. 12


 농산물 물량이 부족하면 수입해서 방출하고 풍년 들어 공급량이 많아지면 폭락시세를 그대로 방치하는, 농산물 수급 방식에 개선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높다. 결과적으로 농민들이 경작해봐야 생산비, 즉 농사짓는 기본값마저 보장받을 수 없는 현실이기에 생존을 지탱할 수 없다는 불안이 팽배하다. 이득은 고사하고 다리 뻗을 자리 얻기가 녹록지 않은 우리나라 농삿일이다. 최저가격을 보장해달라는 요구, 농산물의 생산비 정도는 건져야 다음 농사가 가능해진다는 상식적인 지적이 올해에도 계속되고 있다.

이와관련 국회 농해수위 소속 신정훈 의원이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담은 법률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관련법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을 통해,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지급하는 구조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보다 앞서 지난 2020년 같은 농해수위 김승남 의원 역시 비슷한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간 농민단체들이 요구한 내용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으나, 현장의 목소리와 법률적 접근은 분명 온도차가 존재한다.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법률 적용 의미=신 의원의 농안법 개정안은, 쌀, 콩, 주요 채소 등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가 필요한 대상 품목을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확정하고 고시토록 하는 것이다.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의 기준가격은 평년가격을 기초로 심의를 거쳐 매년 고시하고, 평년가격 정의와 산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때에 따라 즉각 수정이 가능한 적정가격을 최저가격 기준으로 만들자는 취지다.

농산물은 자체가 가격파동이다. 생산물량 공급의 높낮이가 일정치가 않다. 이런 현상이 고스란히 농민들의 소득으로 이어진다. 농사짓는 지속성을 약화시키고 농민의 삶의 질은 바닥에서 맴돌게 된다. 

이를 개선하자는 요구의 시발점이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가 된다. 전국의 몇몇 지자체에서는 조례 제정을 통해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하는 사례가 있다. 

그러나 조례나 규정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에 한계가 있다. 최저가격보장제의 법률적 적용의 가장 큰 의미가, 안정과 지속인 것이다.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농민에게 보장해준다면, 무엇보다 생계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농사짓는데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생활에 발전을 꾀할 수 있다. 국정과제인 농업발전의 근간이 세워진다는게 농민단체 관계자의 주장이다.

최저가격 보장제, 현실적 장애물= ‘예산’ 과 ‘국제적 규범’ 으로 요약된다. ‘예산’문제는 정책 성격상 밭직불제 등 기존 공익직불제 정책과 중복된다는 지적이다. 또 최저가격보장제를 시행하다보면 일정 품목의 작물로 재배 쏠림 현상이 발생한다는 논리도 언급된다. 이로인해 과잉생산과 가격하락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농민단체들 의견은 다르다. 일정 부분 소득이 보장되기 때문에, 오히려 부가가치를 늘리는 다양한 품목을 재배하게 된다는 반박이다. 공익직불제와 예산이 중복된다는 지적 또한,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반응하고 있다.

쌍방 크로스 체크되는 예산집행과 원활한 수급대책에 따른 가격 안정이 최저가격과 판매가격의 간격을 충분히 좁혀 나가게 되고, 정부 지출의 최저가격보장제 예산은 줄어들거나 사라진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농민단체에서는 WTO(세계무역기구) 감축대상보조 한도를 벗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WTO규범에는, 농업총생산액의 10%까지 가격지지정책에 사용할 수 있는 ‘최소허용보조’ 가 있고, 최저가격보장제 적용은 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재부에 의한‘고정예산’확보가 주된 맥락이란 지적이다. 농민단체 한 관계자는“기금의 성격으로 최저가격보장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 공동판매·공동마케팅 등을 통한 가격안정으로, 생산자조직 또한 기금 활성화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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