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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한 번에 불꺼졌던 대형마트…의무휴업일도 ‘거리두기’ 할 때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01-14 |
조회 |
160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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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회 일요일 휴무’ 도입 10년
농산물 납품량 줄고 출하 쏠려
시장가격 하락 등 부정적 영향
평일 휴업으로 점진적 전환해
중소상공인·전통시장 보호하고
도매시장 과다반입 등 해결을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2023. 1. 13
최근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폐지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월 2회 일요일 의무휴업’과 ‘새벽시간(자정~오전 10시)’ 영업금지 제한을 받고 있는데, 이를 조정해보자는 움직임이 정부 주도로 가시화되며 찬반 여론이 대립하고 있다. 농업계에서는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나오지는 않은 가운데 농산물 유통 종사자 사이에서는 시행 취지를 살리는 선에서 의무휴업일을 현행 일요일에서 평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 도입 10년 맞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
1990년대 후반 대형 할인마트가 급속도로 확대돼 지역상권을 흔들면서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이 크게 위축됨에 따라 관련 논의가 본격화됐다. 해당 논의는 사회적 합의 등을 바탕으로 2012년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영업규제 도입으로 일단락됐으나 과도한 규제, 소비자 편익 저해 등의 이유로 논란의 불씨가 남아있다가 코로나 국면과 정부의 규제 완화 드라이브 등과 맞물려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해당 규정이 있는 현행법은 유통산업발전법이다. 지자체에 따라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해당 내용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농협하나로마트 역시 해당되지 않는다. 백화점이나 아울렛 등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금지’, ‘월 2회 의무휴업’이 함께 시행 중이다.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 수 있다. 현재 ‘일요일 격주 휴업’ 사례가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평일 휴업 시행 사례가 있고, 지난 연말에는 대구광역시가 유통주체 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휴일에서 평일(둘째·넷째 월요일)로 전환한다는 협약식을 맺은 바 있다.
# 농산물 유통 분야에 미친 영향은
대형마트 휴무제가 시행 10년간 농산물 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이들이 많다.
앞서 2015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간한 ‘대형마트 휴무제에 따른 농업분야 파급영향과 대응방안’ 연구보고서는 대형마트 휴무제 시행으로 대형마트로 납품하는 협동조합, 영농법인 등 농산물 산지유통조직의 납품량이 줄고 농산물 소비로 인해 대형마트 휴무일 전후로 농산물 시장가격이 하락하는 등 농산물 유통 분야에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통 종사자들도 비슷한 인식이다. 대형마트 휴무일이 ‘둘째·넷째주 일요일’에 집중(편중)돼 있어 휴무일이 있는 주에는 보통 2일 전인 금요일과 토요일 납품량이 크게 줄어들고 대형마트 휴무일인 일요일에 농산물도매시장도 휴장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적기에 생산한 농산물 출하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
더 문제는 도매시장에서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새벽 경매에 농산물 출하 물량이 몰리면서 가격 변동성(시세 하락)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농산물 분산 출하를 위해서는 제도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 편중돼 있는 의무휴업일 조정 논의 필요
해당 규제가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도입됐고, 폐지 여부도 찬반 여론이 첨예하고 이해당사자의 공감대가 요구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농산물 유통 종사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다만 폐지 찬반을 떠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많다.
가락시장의 한 유통 종사자는 “제도 도입 10년간 긍정적인 부분과 함께 부정적인 영향도 있는 만큼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 대형마트 휴무일이 대부분 ‘둘째·넷째주 일요일’로 편중돼 있는데 도매시장 휴일과 겹쳐 산지에서 농산물을 출하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이렇다보니 월요일 새벽 경매때 물량이 한꺼번에 몰릴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시세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 주의 첫 날 시세가 중요한데, 이런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산물 유통 분야로만 본다면 규제일 수도 있겠지만, 골목상권이나 관련 종사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라며 “규제 폐지 여부를 떠나 현행 의무휴업일을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평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휴무일 자유지정조치’ 등이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병률 선임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앞서 언급한 대형마트 휴무제 관련 연구보고서에서 △영업규제로 인한 농산물 소비 감소에 대한 보완책 강구 △도매시장 과다반입에 따른 가격하락 방지 대응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큰 틀에서 중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보호라는 상생 취지를 살려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농산물 과다 출하에 따른 시세 하락분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거나 의무휴업일을 점진적으로 조정·분산하는 등의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대형마트가 수입농산물 판매에도 앞장서 온 사례가 많아 대형마트 영업규제 폐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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