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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중국 단기비자 발급 전면 중단 농산물 수출업계도 날벼락 맞을라(종합)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1-11 조회 1604
첨부파일 20230111500003.jpg
* 한국 국민에 대한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 중단 방침을 밝힌 주한중국대사관 위챗 게시글.



         주한주중대사관, 중단방침 일방통보 
         보복성 조치로 풀이

         상업무역 목적 단기비자 제한
         농식품 수출 차질 우려


                                                                           농민신문  김소영 기자  2023. 1. 11


 중국이 우리 국민에 대한 자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하면서 농산물 수출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주한중국대사관은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오늘(10일)부터 주한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 사정을 포함한 한국 국민 중국 방문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발급 중단 방침을 당일 전격 발표한 것은 물론 단기비자 발급 목적에 방문 외에 상업무역도 포함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취업 또는 유학 등으로 중국에 머무는 가족을 만나거나 개인 사정으로 단기간  체류가 필요할 때 받는 방문 비자(S2), 비즈니스와 무역 활동을 위해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상업무역 비자(M)는 이날부터 발급이 중단됐다. 

앞서 우리 정부는 이달 2일 중국 내 급격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세 등을 고려해 중국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과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하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중국 조치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는 유감을 표명하고 중국 측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해서 내린 것”이라면서 “국제사회와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유해왔고, 중극 측과의 외교 채널을 통해 이런 입장을 계속 소통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관광비자(L) 등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현재까지 발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관광업계 타격은 당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농식품 수출 분야에선 일정 부분 차질이 예상된다. 상업무역 목적 단기비자 발급이 제한되면서 수출업계 관계자의 중국 방문이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김상길 농협경제지주 식품사업부 농식품수출국장은 “NH농협무역은 중국 현지 사무소를 두고 있어서 단기비자 발급 중단으로 영업이 큰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도 “출장 목적의 비자 발급이 중단돼 현지 사무소가 없는 수출조직들에서는 영업활동이 불편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또한 “시기적으로도 <샤인머스캣> 정도가 수출되는 상황이어서 국가 전체적으로는 큰 부담은 없을 수도 있지만 농협은 파프리카와 김치를 중국에 신규 수출하는 것을 검토 중인 만큼 파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중국 대상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코로나19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2021년 수출액은 20억6598만3000달러였다. 전년(15억8048만1000달러) 과 견줘 31% 급증했다. 지난해에도 11월 말 기준 20억998만달러에 이르면서 역대 최고기록을 갈아치울 공산이 커졌다.  

부동의 수출 1위 품목은 라면이다. 하지만 홍삼이 지난해 10월 기준 8위에 오르는 등 농산물 분야도 적지 않다.  중국의 조치로 잘 나가는 농식품 수출시장에도 일정 부분 제동이 불가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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