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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구리도매시장 청과부류 상장예외품목 확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1-10 조회 1608
첨부파일 49601_35334_022.jpg
* 구리농수산물공사가 청과부류 상장예외품목 6개를 추가 지정했다. 사진은 상장예외품목 취급점포 모습. 구리농수산물공사 제공



            6개 품목 추가 지정 … 상장예외품목 112개로


                                                                    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2023. 1. 9


 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김성수, 공사)가 올해 1월 1일부터 청과부류 상장예외품목 6개를 추가로 지정했다. 이에 당초 106개였던 상장예외품목은 112개로 확대됐다.

추가된 6개 품목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거해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상추줄기 △곰피 △우엉대 △쌈추 △건가지 △건표고 등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에 2023년 상장예외품목 거래 허가자는 올해 추가된 6개 품목을 포함해 청과부류 상장예외품목 총 112개를 상장예외로 취급할 수 있게 됐다.

최대성 공사 유통혁신처장은 “이번 상장예외품목 추가 지정으로 유통경로 간 선의의 경쟁 구도를 확보함으로써 산지출하자의 출하선택권이 넓어지고 구색 확대로 구매자 편의를 도모하게 됐다”며 “향후 상장예외품목에 대해 수시로 신규 허가자를 모집함으로써 도매시장 거래 활성화를 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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