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12월 면세유 사용분
지원액 확정되면 2월말에 입금
현장점검 등 거부땐 못받을수도
농민신문 김소영 기자 2023. 1. 9
고유가로 시설원예농가 경영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2년에 일반 예비비 151억원을 긴급 확보해 시설원예 농가·법인을 대상으로 한시적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설원예농가 5만여곳이 보조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신청부터 수령까지 농가가 궁금할 사항을 알아본다.
Q. 왜 지원하나.
A. 고유가 상황이 심각해서다. 2021년에 1ℓ당 771원이었던 농협 면세 등유값은 2022년 12월19일 기준 1329원으로 72.4%가 올랐다. 시설원예농가는 경영비 가운데 난방비 비중이 20%를 넘는다. 고유가가 시설원예농가에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소비자도 안심할 수 없다. 채소값 상승으로 이어져 장바구니 부담을 가중시킨다.
Q. 산지 반응은.
A. 현장에선 유가보조금이 급한 대로 시설원예농가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한국토마토생산자협의회·한국오이생산자협의회·한국가지생산자협의회·한국풋고추생산자협의회·한국딸기생산자대표조직·한국참외생산자협의회·한국호박생산자협의회·파프리카전국협의회·전국상추생산자협의회 등 9개 시설채소 협의회에 소속된 농협 조합장 일동은 “시설원예농가 유가보조금 지원 결정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Q. 지원 대상은.
A. 2022년 10월1일∼12월31일에 난방용 면세 유류를 공급받은 시설원예 농가·법인이다.
Q. 지원 단가는.
A. 월별·유종별 평균 가격과 기준 가격의 차액에서 50%를 지원한다. 기준 가격은 2022년 5월 유종별 평균 가격의 88.5%다. 참고로 올 5월 유종별 평균 가격은 등유가 1ℓ당 1257원, 중유 1261원, LPG(1㎏) 1352원 등이다. 지원 단가를 따져보면 등유 기준으로 1ℓ당 최대 130.78원이다(표 참조).
Q. 총 지급액은 어떻게 산정되나.
A. 지원 단가에 난방용 면세유 구매량을 곱해서 얻는다. 10원 미만은 절사된다. 10월에 등유를 500ℓ 사용하고, 11월에 1000ℓ, 12월에 1500ℓ를 각각 사용했다면 ‘(500×130.78)+(1000×129.28)+(1500×94.28)’, 즉 33만6090원을 받는다.
Q. 해당 기간 동안 난방기 외에 건조기에 면세유를 썼다면 어떻게 되나.
A. 동일 유종을 복수 농기계에 사용하는 농가·법인은 면세유 배정 신청 때 ‘농협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한 난방기와 그밖의 농기계 배정량에 따라 면세유 구매량이 배분된다.
Q.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나.
A. 1월16일∼2월10일 26일간 농가·법인별 면세유 관리농협을 방문해 ‘시설원예 농가·법인 한시적 유가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를 제출할 때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이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 위임장과 함께 본인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Q. 보조금은 언제 입금되나.
A. 지원액이 확정되면 해당 농민과 법인의 면세유 구매전용 체크카드 결제 계좌로 2월말에 입금된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자료는 5년간 보관된다.
Q. 부정수급 방지책은.
A. 농식품부는 농협 등과 함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원예 농가·법인에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등을 거부하면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또 옳지 않은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제재를 받는다. 특히 허위 증빙자료로 가격·수량 등을 속여 보조금을 받았다면 보조금을 반납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재부가금 500%까지 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