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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신문] 신정훈 의원,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법안 발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1-07 조회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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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정훈 의원,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법안 발의


                                                                       농업인신문  방종필 기자  2023. 1. 6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지난 5일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때 그 차액을 국가가 지급하는‘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대상품목은 쌀, 콩, 주요 채소 등이며, 매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용대상 품목과 기준가격, 차액 지급비율 등을 확정·고시해야 한다. 기준가격은 평년가격을 기초로 정하고, 평년가격의 정의와 산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심의위 위원장을 농식품부 차관으로 하고, 심의위로 하여금 대상 품목의 수급 안정을 위한 수매, 비축, 폐기 시기, 방법, 수량 등의 결정과 적정 재배면적, 생산량 등의 관측 및 추계,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신정훈 의원은 “농산물은 가격 변동성이 높고 자연재해 위험에 늘 직면해 있는 만큼, 농가가 영농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크다”면서“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하여 근본적으로 수급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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