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후계농 4000명 선발…작년보다 2배 확대
부모 상관 없이 본인소득 기준
독립영농 경력 3년 이하 대상
3년 동안, 월 최대 110만원 지원
창업자금 한도 5억으로 높이고
금리 1.5%로 내려 ‘부담 완화’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2023. 1. 3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만 40세 미만 청년후계농 4000명을 신규 선발, 영농 정착을 지원한다. 지난해 2000명 대비 2배나 늘어난 규모다. 이들 청년후계농에는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5억원 한도 창업자금(5년 거치 20년 상환), 농지 우선임대, 영농기술 교육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선발기간은 오는 1월 27일까지다.
# 신청 자격과 주요 지원내용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이 사업은 만 18세 이상∼40세 미만, 독립영농경력 3년 이하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청년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여기서 독립경영이란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포함)하고, 경영주 등록을 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종전에는 본인과 부모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선발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올해부터는 본인 소득만을 기준으로 선발된다. 본인의 건강보험 산정액이 중위소득 120% 이상인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다. 농한기 3개월만 허용하던 농외근로 제한도 풀었다. 본인 영농을 유지하면서 농업·농촌에 기여하는 근로활동이면 시기를 제한하지 않고 허용하기로 했다.
선발된 대상자에게는 최대 3년간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한다. 독립경영 1년차 110만원, 2년차 100만원, 3년차 90만원이다. 최저생계비·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해 연차별 지급액을 작년대비 10만원씩 올렸다. 독립경영 예정자는 독립경영 개시 시점부터 지급하되, 1년차에 준해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급액은 일반 가계자금 또는 농가 경영비 등으로 사용 가능하며 유흥·사치품 구매 등은 할 수 없다.
# 창업자금(후계농육성자금) 지원조건 개선
창업자금의 융자지원 조건도 개선했다. 정부는 그동안 자본이 부족한 청년농의 안정적 창업을 위해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발자를 대상으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선정 자격을 부여, 최대 3억원의 정책자금을 융자 지원해 왔다. 2% 금리에 5년거치 10년 상환 조건이다. 2019년까지는 3년거치 7년 상환이었다.
하지만 농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청년농업인의 투자 비용이 상승하면서 정책자금의 지원한도 상향 및 상환기간 확대 등의 요구가 지속돼 왔다.
이같은 요구를 반영,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자금 대출 한도를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금리는 1.5%(고정금리 기준)로 인하했다. 상환기간도 기존 15년(5년 거치 10년 할부 상환)에서 25년(5년 거치 20년 할부 상환)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후계농육성자금을 이용하는 청년농업인의 상환 부담이 연간 약 4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선발절차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오는 27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농 안내 전화 상담(T.1670-0255)을 통해 문의해도 된다.
농식품부는 5일부터 12일까지 사업참여를 희망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11곳에서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 사업내용, 영농계획서 작성방법 등을 설명할 계획이며, 서류 평가(2월), 면접 평가(3월)를 거쳐 3월 말 사업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그간의 사업 시행과정을 통해 제기된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며 “청년들이 농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농촌에 오래도록 정착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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