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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농업정책자금 상환유예 1년 더 연장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1-02 조회 1556
첨부파일 20221229500068.jpg


     올 도래액 9800억원 수준

     대출 취급 농·축협에 신청


                                                                             농민신문  김소영 기자  2023. 1. 1


 정부가 올해 1∼12월 농민들이 갚아야 하는 주요 농업정책자금의 상환 유예를 1년 더 연장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농가의 금융 부담이 커짐에 따라 2023년 한해 동안 원금 상환이 도래하는 주요 농업정책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한다고 지난해 12월28일 밝혔다.

농업종합자금(시설자금)과 후계농 육성자금, 귀농 창업자금 등이 대상이다. 올해 안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금액은 9800억원 수준이다.

농업종합자금은 원예·축산 생산업, 고품질 우량종자 개발사업, 천적·곤충 사업, 수출·규모화 사업, 첨단온실 신축 지원, 스마트팜 지원사업, 기술창업 자금지원사업, 농산물 가공사업, 쌀가공산업 육성지원, 농촌관광산업지원(농촌체험휴양마을·관광농원·농촌민박) 등이 해당된다.

앞서 농식품부는 2022년 7∼12월에 상환이 도래했던 이 자금들을 대상으로 6개월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금리가 올라 농가 경영 부담이 가중되면서 상환 유예 조치를 1년 추가 연장한 것이다.

상환 연장을 희망하는 농민은 상환기일 이전에 해당 대출을 취급한 지역 농·축협, NH농협은행을 방문해 연장을 신청하면 된다. 단, 거치기간 동안은 대출금이 적용되지 않고, 올 1월1일 이후 연체가 발생한 대출은 연체이자를 납부해야 상환이 유예된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농가 경영비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연장 조치가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농가 경영 여건 등을 세심하게 파악해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뒷받침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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