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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시설원예 5만여 농가에 ‘유가연동보조금’ 준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12-28 조회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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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분기 난방용 유류 구입분 대상

         리터당 최대 130원 지원하기로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2022. 12. 27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 농업인(법인)에 한시적으로 유가연동보조금이 지급된다. 대상 농가는 약 5만여호로 올해 4/4분기 난방용 유류 구입분에 대해 리터당 최대 130원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7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경영비 중 난방비 비중(20%이상)이 높은 시설원예 농업인(법인)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고, 이로 인해 재배포기 농가가 발생할 경우 물가상승 우려도 있어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 올해 1월 리터당 901원이었던 면세 등유가격은 19일 현재 1329원까지 뛰어 올라 시설농가 난방비용은 2020년 기준 10a당 322만4000원에서 586만7000원으로 무려 82%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2022년 일반예비비 151억원을 확보,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3개월) 난방용으로 구입해 사용한 면세 유류 총량에 대해 리터당 최대 약 130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2023년 1월경 농가(법인)별 면세유 관리농협을 방문해 유가연동보조금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농가별 지원액은 면세유류구매전용카드 결제 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필요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농식품부와 농협 등의 점검 등을 거부할 경우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높은 경영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 농업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한시적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예산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동 사업을 실시한 것처럼 앞으로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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